천준호 의원, 경비업법 적용 제외 등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
경비노동자에 적용 법안도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비업무 이외 다른 업무가 금지됐던 아파트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를 현실화하고, 폭언 등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은 5일 제21대 국회 제1호 법안으로 공동주택관리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 병행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공동주택의 경비원들에게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비노동자들은 경비업무 이외에 외곽청소‧분리수거 등 기타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아파트에서도 필요성이 커, 법률이 실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천 의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에서 법에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해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경비업무 이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기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했다.

이를 통해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 하고, 다른 업무를 병행했을 때의 위법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동주택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근로자가 업무 이외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과 함께 발의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경비원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현행법상 고객응대근로자와 같은 보호 조치를 적용하고자 했다.

현행법에 따라 고객응대근로자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업무 중단 또는 전환, 치료 및 상담 지원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도 사전에 고객응대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천 의원은 “최근 서울 강북구 소재 아파트에서 경비노동자가 입주민의 갑질 끝에 극단적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같은 비극적인 죽음을 막기 위해서는 고객응대근로자 보호 조치를 경비노동자에게도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 이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발의된 경비노동자 보호법 2건은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경비노동자 문제와 관계된 단체들 간의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됐다.

천 의원은 5일 법안 발의를 알리는 국회 기자회견에서 “현재 경비노동자가 경비업무 이외에 다른 업무를 하는 것이 위법한 상태이고 그 단속이 연말까지로 유예돼 있다”며 “올해 안으로 최대한 빨리 법을 통과시켜 경비노동자의 위법 상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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