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 의원, ‘경비노동자 보호법’ 발의 기자회견

천준호 의원(오른쪽에서 두번째)이 법안 내용을 소개하고 있다. <주인섭 기자>

[아파트관리신문=주인섭 기자] 국회의사당 소통관 기자회견실에서 5일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이 ‘경비노동자 보호법’을 발의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천준호 의원이 발의한 경비노동자 보호법은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종사하는 경비노동자에 대해 정해진 경비관련 업무 이외의 다른 업무를 하지 못하게 하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의 적용을 제외하는 예외 규정을 뒀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비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할 대상에 경비노동자를 포함시키는 법안이다.

천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달 21일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세 주체의 워킹그룹 구성을 주도해 수차례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고, 상생협약을 체결해 이에 따라 우선 해결해야 하는 10대 과제를 선정했다. 

10대 과제로는 ▲경비노동자의 업무 범위 현실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경비노동자에 대한 업무지시 체계 일원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한 공동주택 종사자의 거부 권한 명확화(공동주택관리법 개정) ▲폭언, 폭행, 신체적·정신적 고통 유발 행위로부터 경비노동자 보호(산업안전보건법 개정) ▲공동주택관리준칙 보완으로 경비노동자 갑질 피해 방지 및 고용안정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을 위한 모델 연구 및 적용 컨설팅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등 근무환경 개선 추진 ▲경비노동자 지역별 전담 신고센터 설립 및 법률 지원 ▲입주민 교육 및 인식개선 캠페인 추진 ▲입주자대표회의 권한 강화 및 책임 명확화 등이 있다.

이번 법안발의에 대해 전국아파트경비노동자사업단 정의헌 대표는 “현장에서는 경비업법 적용에 따라 고용불안에 시달렸는데, 이번 법 발의가 잘 알려져서 안심하고 일할 수 있으면 좋겠다”며 “현장의 경비원들이 지금까지와 같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안심했으면 좋겠다”고 말하며 경비원들의 불안과 주민 갑질이 해소되길 기대했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수석부회장은 “전아연은 전국에 있는 입주자대표회장들과 함께 갑질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최저임금 등 다양한 이유로 경비원의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업무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자체에서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황장전 회장은 “이번 발의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의 고용불안과 권익보호를 위한 시발점이 돼서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고 아름다운 공동주택 문화가 조성되고 마련되길 희망한다”며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이 안정된 근무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 관계 단체들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강력히 추진되는 법안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준호 의원은 “이번 법안은 문제 해결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 문제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주체들이 모여 함께 논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이 존중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천준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에 경비노동자 고용안정 조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개정에 대해 협의하고, 고용노동부와 경비노동자 근무 형태 개선 모델 연구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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