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의회, ‘경비노동자···조례’ 의결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서울 구로구의회는 27일 열린 제2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재만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구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최종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최근 입주민의 경비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각종 인권·법률상의 피해가 발생해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란이 뜨거움에 따라,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했다. 이로써 경비노동자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구성하고자 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경비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구청장의 책무와 관련 시책에 적극 참여해야 할 입주자 등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경비노동자 대상의 기본시설 설치, 법률 및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에 대해 정했으며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및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한 행정지도, 인권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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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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