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아파트너스 김슬빈 대표이사: 아파트 관리와 장기수선충당금<15>: 장기수선충당금과 행정처분 (2)

김슬빈 대표이사

장기수선충당금은 입주자의 공동재산 성격을 가지고 있어 사용은 물론 징수 및 적립, 관리에 있어서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지난 기고에 이어 이번 기고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업무집행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한 과태료 규정을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

지난 기고에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과태료)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 중 제2항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서 살펴봤으며, 이번 기고에서는 제3항에 따른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대해 살펴보겠다. 해당 법령은 다음과 같다.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0. 제29조를 위반하여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검토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지 아니한 자
11. 제30조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자

첫 번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징수의 근거가 되는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검토하지 않을 경우다.

법령에 따라 장기수선계획은 공동주택을 건설, 공급하는 사업주체가 수립해 이를 사용검사권자에게 제출하고, 사용검사권자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인계한다.

장기수선계획 수립은 상기의 내용과 같은 업무절차로 이뤄진 관계로 수립하지 않는 경우가 드물어 이와 관련한 행정처분 사례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사업주체가 수립한 장기수선계획을 토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반드시 3년마다 검토해야 하나 이를 지키지 않아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 처분이 종종 발생하기도 한다.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보면 3년의 해석을 달리하는 경우나 3년의 기준설정을 달리함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다.

여기서 의미하는 3년이란 36개월을 의미하며, 3년의 기준은 최초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한 날을 의미하므로 공동주택의 사용검사일자로 해석될 수 있다.

(3년 기준 해석에 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2013년 12월 24일에 주택법 일부개정 제7조 장기수선계획의 검토에 관한 특례를 참조하길 바란다.)

또한 추가로, 검토 시에는 검토내용을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및 장기수선계획 검토보고서 양식을 통해 반드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해야만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사용검사를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해야 한다.

이 또한 행정처분 사례를 살펴봤을 때 공동주택 관리가 선진화 돼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유자에게 징수하지 않고 세입자 등에게 징수하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지만,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시점을 초과해 징수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해 행정처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징수하는 시점을 사전에 관리해야 하며 최초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의 장기수선충당금 산정금액과 공동주택 관리규약상의 장기수선충당금 요율 또한 사전에 검토해 보다 효율적인 장기수선충당금 징수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및 징수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공동주택 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 관계자는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련한 법령을 숙지해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성 도모 및 행정처분 예방에 힘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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