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제연설비 등 작동점검 철저히 해 대형사고 방지” 등 강조

광주아파트연합이 13일 아파트 동대표, 입주민,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했다. <사진제공=광주아파트연합>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아파트연합은 13일 광주 서구 광주NGO센터에서 아파트 대표, 입주민, 관리소장 등을 대상으로 ‘장기수선계획‧소방설비, 소‧대형 공사, 당면현황’에 대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한재용 회장은 이날 “최근 제천 스포츠센터 등에서 발생한 화재의 인명 피해는 유독가스인 연기를 배출하는 제연설비, 방화문 등이 제기능을 다하지 못해 컸다”며 “16층 이상 아파트에 설치된 제반 소방시설물 등이 규격에 미달된 제품인데도 매년 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을 고가에 형식적으로 받은 사례를 지적해 지난 5월 국회 토론회에서 전문가들도 인정을 했는데 행정안전부는 아직도 규격 미달의 자재와 기능에 대한 조사내용과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제연설비의 정상적인 규격과 작동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대형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제언했다.

한 회장은 이어 “아파트 동대표들은 짧은 임기로 잦은 관련법령 변경과 정보부족에 따라 사소한 일로 분쟁과 고발에 시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공사와 용역을 계약할 때 아직도 담합입찰 등으로 갑절 이상 덤터기를 쓰는 경우가 있어 전문가에게 컨설팅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며 “특히 회의 안건에는 관련규정과 종전 및 인근 단지의 사례, 가격 비교표를 명시해 시행착오를 줄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이날 김슬빈 부천시 공동주택자문위원은 “아파트 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기 위해 장기수선계획을 수립하고 적정한 관리비를 별도 부과해야 하는데 지금도 계획이 현실에 맞지 않고 충당금을 절반 이하로 부과하고 있다”며 “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주요시설의 교체 보수에 필요한 계획을 3년마다 수선항목, 주기, 수선율, 단가 등이 현행 계획과 부합하는지 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자문위원은 특히 “갑작스런 공사에 대한 소액지출의 대상범위와 요건, 금액한도와 긴급공사 시에는 주요시설 등을 장기수선계획 총론에 포함해야 분쟁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완주 광주시 공동주택조사위원은 “소‧대형공사를 집행할 때에는 저렴하고 완벽하게 집행해도 오해를 받는 경우가 있으니 입찰공고와 현장설명서, 시방서 등을 명확히 작성해야 한다”면서 “계약서에는 상세내역서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첨부해 상호 보완적 효력을 갖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워크숍에서는 최근에 개정된 공동주택법령 20여개와 개정 예정 시행령에 대한 대안 제시, 관리규약 개정 시 추가해야 할 조항 협의, 재활용품 반값 계약을 못하도록 분류수거 철저, 통신 3사 점용료와 전기료 누락여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과 적정가 책정, 안부 묻는 인사와 고독사 예방, 고층에서 낙하물 투척방지, CCTV렌즈 청소와 고장유무 확인 등 실질적 주민자치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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