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6일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입주자대표회의 미구성시 입찰요건, 제한·지명경쟁 입찰 시 제한요소 자문 의무화, 적격심사 평가위원 제외사유 신설, 적격심사평가표 보관·공개 의무화, 입찰공고 방법 추가, 주택관리업자 참가자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이후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한다면 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한지명경쟁 입찰 시 제한요소(기술능력, 자본금에 한한다) 및 지명경쟁입찰 시 특수기술을 공동주택관리지원기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문을 통해 결정하도록 했다.

낙찰의 방법은 적격심사, 최저·최고낙찰제 중 선택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되 입주민주표(전자적 방법 포함)로 공사·용역사업 낙찰방법을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규약으로 대상 금액을 별도 규정하도록 했다.

적격심사제 운영과 관련해 해당 공동주택을 관리중인 주택관리업자의 임직원이 운영하는 사업자가 해당 단지 내 공사·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한 경우 주택관리업자의 소속으로 배치된 관리소장은 평가위원에서 제외해야 하고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선정한 입주민이 평가주체가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구성된 평가주체 중 5인 이상이 적격심사 평가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평가결과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며 적격심사 평가 시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해당 입주민은 참관할 수 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주체는 적격심사평가표를 보관하고 공개요청 시 개인정보를 제외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입찰참가와 관련해서는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인 경우 그 공동주택에 해당 주택관리업자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도록 했다.

더불어 입찰공고 시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와 함께 해당 공동주택 홈페이지에도 공고하도록 명시했으며, 입찰공고기간을 초과해 공고한 경우 입찰서 제출마감시간을 18시 이전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입찰공고문에 명시하도록 했다.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과 관련해서는 현금, 증권(공제증권 또는 보증회사 발행분)으로 납부하도록 했고, 현장설명회 시에는 사업여건, 입찰공고 내용의 구체적인 설명, 그 밖에 입찰에 관한 질의응답 등 중 필요한 사항을 설명하도록 하며 이외의 사항을 추가 제시할 수 없도록 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내달 14일까지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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