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사회보장협정 체결로 인한 혜택은 무엇인지.

회신: 사회보장협정은 협정 체결국간 연금제도의 서로 다른 점을 상호 조정해 양 체결국 국민에게 다음과 같은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다.

먼저 이중가입이 면제된다. 협정 체결 전 상대국에 단기 파견된 근로자는 양국 연금제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협정이 체결되면 본국의 연금제도에만 가입하고 상대국 연금제도 가입은 면제돼 재정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둘째, 각 국의 연금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지 못하더라도 양국의 가입기간을 합산해 국가별 최소가입기간 이상이면 연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

미국의 예를 들면, 사회보장협정 체결 이후부터는 각 납부기간에 대해 양국에서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단, 양국의 가입기간 합산 시 중복기간이 있다면 한 번만 인정된다.

셋째, 협정이 체결되면 연금수급권 취득이나 급여 지급 등 상대국 법령 적용에 있어서 상대국 국민과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넷째, 협정 체결국 간에는 연금 급여를 해외로 제한 없이 송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대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급여가 삭감되지 않고 지급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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