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민연금에서 대부는 받을 수 없는지.

회신: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대부(국민연금실버론)를 실시하고 있다.

만 60세 이상 국민연금수급자에게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일정한도 내에서 낮은 금리로 대출해줌으로써 노후 생활 안정지원과 실질적인 복지혜택을 제공해 주고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의 대부금액은 연간 연금수령액의 2배 이내(최고 750만원 한도)이며, 이자율은 5년 만기 국고채권 수익률(2016.4/4분기, 연 1.28%, 분기별 변동금리) 기준이다. 상환조건은 최대 5년간 원금 균등분할상환이다.

사회조사 결과에 의하면, 60세 이상 고령자 3분의 2 이상은 갑자기 긴급한 자금을 빌릴 일이 생길 때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비록 소수가 금융기관에서 긴급자금을 빌리더라도 낮은 신용도로 인해 고금리의 대출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국민연금에서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12년 5월부터 우선 국민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실버론을 실시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국민연금콜센터(국번없이 1355)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기 바란다.

국민연금공단 구로금천지사 제공
www.nps.or.kr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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