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올해말 일몰기한 종료 앞두고 발의

최경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최경환 의원은 2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오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최경환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은 읍면 지역에 위치하거나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35㎡ 이하인 공동주택의 경우 공동주택에 공급되는 일반관리, 경비 및 청소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며 “그런데 해당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이 올해 12월 31일까지로, 일몰기한이 도래해 면세혜택이 종료되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서민들의 주택 관리비 부담이 상승하고 관리‧경비‧청소용역업체의 고용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 특례규정의 일몰기한을 3년 더 연장해 주거생활 및 고용을 안정화하고자 제안했다”고 밝혔다.

현재 공동주택 일반관리 및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의 경우 영구 면제, 국민주택규모 초과 135㎡ 이하의 경우 특례규정 일몰기한으로 면세되고 있으며, 135㎡ 초과 대형 아파트의 경우 2015년 1월 1일부터 과세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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