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인터뷰 /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부가세 특위 위원장

한주협 부가세 특위 구성
세미나, 입주자 1천만명 서명 추진

조만현 위원장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이 오는 2017년 12월 말로 종료되는 가운데 한국주택관리협회가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제도개선을 위한 선제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한국주택관리협회 조만현 수석부회장은 본지와의 통화를 통해 “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기한이 올해 12월 말 종료됨에 따라 2018년 1월부터 85㎡ 초과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관리 및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적용에 대비하기 위해 부가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와 3자 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만현 수석부회장(부가세 특위 위원장)은 “국민주택규모(85㎡) 초과 아파트는 25~40평형대 규모의 중상층 아파트로 아파트에 거주하는 국민의 대다수가 해당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2015년 1월부터 부과되고 있는 135㎡ 초과 대형아파트에 대한 부가세 과세방침과 달리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 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부과는 인건비, 재경비 상승 등 관리용역에 대한 관리비 상승을 가져와 입주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한주협은 조만현 수석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해 공동주택 부가가치세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10명의 위탁관리업체 대표들로 위원회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만현 수석부회장은 “3월 이후 3자 협의체와 함께 공동주택 부가세 부과의 부당성에 대해 세미나, 워크숍을 가질 계획”이라며 “3/4분기인 7, 8월경에는 아파트 거주자들을 대상으로 1천만명 서명을 추진해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행정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조만현 수석부회장은 85㎡ 초과 135㎡ 이하 위탁관리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세 부과를 영구 면세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만현 수석부회장은 “현재 농수산물 식료품, 여성용품, 기저귀 등 생활필수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면세되고 있다”며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50% 이상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고 그 중 70% 정도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다면 관리용역은 국민생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볼 수 있으므로 영구 면세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오피스텔, 상가 관리용역의 경우 부가세를 과세하되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해서도 사업자 등록을 통해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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