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분석 1 : ‘공동주택 관리비 부가세’ 어떻게 하나]

85㎡ 초과 2017년 12월 말까지 부가세 면세 적용시한 종료
아파트 관리 전문가들 “폐지” 한 목소리
관리·경비·청소용역도 주거생활 일부
주민간 부가세 부담에 따른 위화감 등 이유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민주택규모 초과(85㎡)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3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이 지난 2014년 12월 개정된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1년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85㎡ 이하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를 영구 면제해야 한다고 아파트 관리 전문가들은 주장하고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으로 규정된 공동주택 일반관리비 및 경비·청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는 지난 2001년 1월 국세청이 그 해 7월부터 과세 방침을 밝히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관리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신축 공동주택 분양시 국민주택규모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이 반영돼 일시적 예외 규정을 두면서 8차례 기한을 연장하는 방안으로 유예해왔다.

지난 2014년 12월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국민주택규모 초과(85㎡)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부가세 부과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하되, 13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토록 했다.

이에 대해 중앙대 곽도 부동산AMP과정 주임교수는 중앙대 곽도 부동산AMP과정 주임교수는 “그동안 입주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하여 부가가치세 징수를 유예해 왔는데 내년부터 입주민의 소득이 월등히 높아지지도 않는데 올해 말에 끝나는 유예기간을 다시 연장 또는 영구히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더구나 경비 청소 용역업 등은 다른 업종에 비하여 영세하며 근무조건도 열악한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 법 개정시에는 이해 당사자인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등의 의견을 청취해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주대 김광윤 경영학과 교수(금융위원회 감리위원)도 “주택에 관한 관리용역과 청소용역은 주택관리비의 주요 구성요소이므로 주택 규모의 다과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주거생활의 일부로 보아 한시적 예외규정(부가세 유예)을 아예 삭제하게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부가가치세는 용역의 종류별로 과세·면세여부가 정해지도록 단순화돼야 실행 가능한데, 국민주택규모 이하와 국민주택규모 초과의 아파트들이 함께 존재하는 대단위 공동주택 단지의 경우 같은 공동주택 관리. 청소용역의 공급에 과세대상과 면세대상이 병존해 안분해야 하는 복잡성이 발생하게 된다”며 “더 나아가 주민간 부가세 부담에 지나친 위화감이 발생하므로 일정 기간마다 반복적으로 재론하게 되는 한시규정을 아예 삭제하는 편이 낫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유보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일부 주거안정차원에서 위탁관리를 하는 상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다”며 “현재 국민주택규모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필요성에 대한 증명이 돼 있지 않은 상태이므로 추후 의견접수, 부처간 협의 등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규모(85㎡) 초과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 등에 대한 부가세 면세 적용시한 종료를 앞두고 공동주택 관리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선제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공동주택 관리 관련 3개 단체가 참여하는 3자 협의체 구성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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