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876
회신일: 2016. 3. 23.
의뢰기관: 국토교통부

1. 질의
주택법 제81조 제2항 및 제81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 등이 주택관리사단체로서 설립한 협회는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이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3. 이유
먼저, 주택법 제81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단체인 주택관리사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을 같은 법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소장이 될 수 있는 자의 자격에 관해 같은 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이를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로 제한하고 있고, 관리소장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해 같은 법 제55조의2 제1항에서는 주택관리사 등이 관리소장의 업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입주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법에서는 주택관리사 등 협회가 할 수 있는 공제사업에 대해 관리소장으로 배치된 주택관리사 또는 주택관리사보를 인적 대상으로,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관리소장의 업무를 물적 대상으로 각각 한정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에서는 법 제55조의2에 따른 주택관리사 등의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기금의 조성 및 공제금의 지급에 관한 사업(제1호) 및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으로서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업(제2호)을 공제사업의 범위로 구체화해 규정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부대사업은 주가 되는 사업에 덧붙여서 하는 사업을 의미하고(국립국어연구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제2호에 따른 부대사업의 범위도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의 성격을 벗어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은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에 수반되거나 그 공제사업을 보충하는 사업으로 봐야 하고, 관리소장 외의 자에 대한 공제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더욱이, 공제사업은 공제조합, 협동조합 등에서 조합원으로부터 공제부금을 받아 일정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해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授受)하는 계약(보험업법 제2조 제1호)인 보험과 같은 것이어서 이 사업을 하려면 보험업법 제4조에 따른 보험업 허가를 받아야 함(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도13558 판결례 참조)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서의 공제사업은 보험업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별도의 법률인 주택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그 범위는 주택법령에 규정된 문언의 범위를 넘어서 해석할 수는 없다. 아울러, 이 사안의 경우 관리소장과 다른 위험요소를 가진 자로부터도 공제부금을 받아 공제기금을 조성하고 공제원인에 따라 공제기금을 집행할 수 있다고 해석하게 되면, 자칫 관리소장보다 더 높은 위험요소를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제사업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결과 더 높은 위험요소를 가진 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관리소장에게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의4 제2호에 따른 공제사업의 부대사업의 범위에 관리소장이 아닌 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제사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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