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688
회신일: 2016. 3. 7.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

2. 회답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된다.

3. 이유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에서는 관리주체는 주민운동시설, 인양기 등 공용시설물의 사용료를 해당 시설의 사용자에게 따로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안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가 포함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다. 먼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서는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2조 제1항에서는 관리주체는 공동주택을 같은 법 또는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해당 규정에서는 공동주택을 부대시설과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건축물은 물론 해당 건축물의 부속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민운동시설 등 복리시설을 포함하는 공용시설물의 경우에도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를 공용시설물에 포함된다고 봐 해당 토지까지 주택법령에 따른 관리대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위와 같은 주택법 제2조 제1호 및 제42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하는 해석이다.
또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서는 공용시설물의 한 종류로 주민운동시설을 예시하고 있는데, 주민운동시설은 주택법 제2조 제9호 가목에 따른 복리시설로서 복리시설을 관리대상으로서의 공동주택의 개념에 포함시키고 있는 주택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 사업계획에 따른 용도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파손 또는 훼손하거나 해당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는 행위 등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하는 바, 공동주택 입주자들의 생활복리 향상 및 공통주택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복리시설인 주민운동시설에 대한 일정한 행위를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볼 때, 해당 공용시설물은 물론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까지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에 따른 공용시설물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 주택법에 따른 관리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주택법 시행령 제58조 제4항 전단에 따른 공용시설물에는 그 공용시설물이 설치된 토지도 포함된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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