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710
회신일: 2016. 3. 15.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가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는지.

2. 회답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이유
먼저, 외벽과 창호의 개념에 대해 건축 관계 법령에서 정의하고 있지는 않으나, 일반적으로 외벽(外壁)은 건축물의 바깥쪽을 둘러싸고 있는 벽을 의미하고, 창호(窓戶)는 창과 문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건축용어로서 외벽은 내벽의 대비어로서 건물 외주(外周)를 구성하는 벽의 구조 전체, 즉 외주벽을 말하고, 창호는 건축물의 외벽·칸막이벽의 개구부(開口部) 내에 개폐형식에 따라서 설치하는 문·창의 새시류를 말하는 것으로서, 외벽과 창호는 재료가 아니라 구조에 있어서 서로 구분되는 별개의 구조물이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서는 실내건축의 재료 등으로서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의 재료(제1호)와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제2호)를 구분해 규정하고 있고, 주택의 건설기준 및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3에서는 조제목을 ‘벽체 및 창호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 관계 법령에서도 벽 또는 벽체와 창호를 명백히 구분해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건축법 제52조 제2항의 입법 연혁을 살펴보면, 2009년 12월 29일 법률 제9858호로 건축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된 해당 규정은 최초 발의(의안번호 제1804504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자 강창일 의원 등 11인)될 때에는 ‘건축물의 외부 마감재료라고 규정돼 있었으나, 해당 법률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로 수정됐다. 이는 외부 마감재료에 대한 사용제한 규정이 처음으로 도입되는 점을 감안해 그 적용대상과 대상별 사용재료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한 후 그 범위와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인 바, 이와 같이 건축물의 외부 전체가 아니라 외벽으로 대상을 한정한 입법 경위에 비춰 보더라도, 외벽에는 창호가 포함되지 않는다. 아울러, 건축법 제110조 제10호에서는 제52조에 따른 방화(防火)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지 아니한 공사시공자 또는 그 재료 사용에 책임이 있는 설계자나 공사감리자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창호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해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도5410 판결례 등 참조). 한편 건축법 제51조 제3항 및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에서는 방화지구 내 건축물의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방화문 등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 규정은 창호가 외벽에 포함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접 건물로 화재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등 별도의 방화설비를 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그러한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되는 창호는 건축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외벽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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