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건: 15-0753
회신일: 2016. 2. 15.
의뢰기관: 민원인

1. 질의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대표로 당선돼 임기 개시 후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대표의 보궐선거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4항 제9호에 따른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2. 회답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서면으로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대표로 당선돼 그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사퇴한 경우, 주택의 소유자는 배우자의 사퇴에 따라 실시되는 동대표의 보궐선거에서 동대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유
먼저, 동대표의 선거권 및 자격에 관해,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1항 전단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를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정한 선거구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동대표)로 구성하도록 함으로써 세대 단위별로 소유자 여부에 관계없이 동대표의 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반면, 같은 조 제3항에서 동대표는 동대표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계속해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도록 함으로써 동대표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는 동대표가 입주자들의 대의기구로서 공동주택 관리방법의 제안(주택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제1호의3) 등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하고 주택의 관리에 관해 입주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인 점을 고려해, 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에 대해서는 동대표를 선출하는 선거권만을 부여하고, 동대표로 입후보할 수 있는 자격은 주택의 소유자이거나 최소한 그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게만 부여하기 위한 취지다.

그리고, 한 세대에서 한 명만 입후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인 입주자의 범위에 주택의 소유자 외에 그 소유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포함하고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해야 할 것이지만, 소유자의 미거주 등의 사유로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자의 지위를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해 그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 하여금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를 가지기 위해서는,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는 것이 필요하므로(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 대리권의 근거가 되는 주택의 소유자에게 결격사유가 있게 되면 그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도 같은 결격사유에 해당해 동대표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주택의 소유자는 대리권의 위임이라는 절차 없이 본인 스스로 동대표에 입후보할 수 있는 입주자의 지위에 있는 자이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결격사유가 있더라도 본인은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

또한,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일단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대리권을 위임받아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갖춘 이후부터는 주택법 제2조 제12호 다목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입주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므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입주자로서의 지위에서 한 행위의 결과로 인해 결격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이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한정해 영향을 미치고 본인인 주택의 소유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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