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서울시 '공공위탁' 추진] 법적 근거는?...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조계 우려 한목소리

"주택법-공동주택관리법 조항에 의할 때 불가능"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서울시가 최근 비리아파트에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고 밝힌 가운데 법적 근거 부재 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서울시의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사업은 지난 2013년부터 추진해온 맑은 아파트 사업의 일환으로, 비리로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한 아파트는 입주민 요청시 최소 2년간 SH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 아파트에 적용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울시에 따르면 SH공사에서 임대주택 관리를 하는 관리소장은 40명 정도로 서울시와 SH공사간 네트워크를 형성, SH공사에서 임대아파트를 관리하고 있는 경험이 많은 관리소장을 선정해 위탁, 관리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 관련 법조계에서는 이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서울시가 직접 분양해 관리하는 분양이나 임대아파트 등이 아닌 일반 민간 건설사 분양 및 관리의 민간 아파트에 대해 공공 관리소장을 파견한다는 것은 주택법 제59조(분양가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와 공동주택관리법 제98조(주택관리업 등록 위반시 벌칙)에 의할 때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산하 오민석 변호사는 “서울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1/2 찬성시 SH공사 관리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며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것은 법령 개정의 추이를 지켜봐야하지만 법령 개정 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공공위탁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위탁관리는 국토부에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게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관리를 위탁하고 주택관리사인 관리소장과 그 외 관리직원을 주택관리업자가 파견하는 방식”이라며 “서울시가 법령 개정을 요청한 것처럼 현행 법령상 등록된 주택관리업자 외에 제3자에게 공동주택 관리를 위탁할 수는 없고, 등록된 주택관리업자라 하더라도 그 선정은 경쟁입찰을 전제로 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시장에 공공이 뛰어드는 것이 타당한 것인지 의문”이라며 “일부 비리 단지에 국한됐다고 하더라도 주택관리업의 등록요건을 엄정히 하고 등록된 주택관리업자에 한해 공동주택을 관리하게 함으로써 영세, 무능력 업체를 배제하는 등 주택관리 시장을 선진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스스로 허무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해 공동주택 관리 현장에서는 향후 찬반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 도봉구 A아파트 관리소장은 “1~2년 기간 동안 비리 아파트에 대해 직접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한다는 것은 대표회의 임기가 1~2년임을 고려할 때 비리가 잠시 가라앉게 하는 것일 뿐 근본적인 해결은 아니다”라며 “차라리 지자체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아파트 자체적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노원구 B아파트 관리소장은 “관리소장이 소신껏 일을 하고 싶어도 동대표, 입주자대표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 SH소속으로서 일할 여건이 된다면 오히려 동대표 등의 부당요구에 맞설 수 있을 것”이라며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관계는 대등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1~2년간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한다면 아파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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