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아파트 관리에 ‘공공인력’ 투입

민간아파트에 SH 관리소장 파견
대표회의 감사직 외부 전문가 참여 추진
사회적기업 참여·전문가 관리 지원 확대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민간아파트에 공공인력을 투입하는 공공위탁 사업과 외부 전문가의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 참여,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한 전문가 관리 지원 등 아파트 관리에 대한 공적 참여·지원의 확대를 추진한다.

서울시는 관리비 비리 등으로 인한 갈등을 해결․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 시즌Ⅲ를 올 하반기 집중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즌Ⅰ,Ⅱ에서 비리 적발‧조치와 주민참여를 위한 기본제도 마련, 공감대 확산에 주력했다면, 시즌Ⅲ는 비리를 예방하고 지속가능한 자치역량을 갖추도록 지원을 강화해, 아파트를 이웃간 단절과 비리를 넘어 명실상부한 상생·동행 공동체로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설명이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에서 가장 주목 받는 것은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공공위탁’ 관리 사업이다. 서울시는 SH공사가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이같은 사업을 추진, 비리로 갈등이 발생한 민간아파트 단지에 공공(SH공사)이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관리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위탁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 이상이 찬성해 서울시에 요청할 경우 이뤄진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1/2 찬성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6월 국토교통부에 법령개정을 요청했으며, 개정 전까지는 서울시와 해당 단지가 관리협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공공위탁 관리할 방침이다. 우선 올 하반기부터 2개 단지 이상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서울시는 입주자대표회의 외부 전문가 참여와 감사 기능 강화 등 아파트 운영 투명성 제고 위한 계획도 세웠다. 현재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감사직은 동대표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돼 있는 것을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도 참여 가능하도록 국토부에 법령 개정을 건의했으며,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감사 등이 경중에 상관없이 법 규정을 위반해 단 한번이라도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실시도 추진한다.

또한 서울시는 연 1회 실시하는 ‘외부 전문가 회계감사’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해 시 차원에서 특별 재감사해 중대한 위반사항은 고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후속조치 한다는 계획이다.

SH공사의 ‘주거복지센터’에 설치되는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도 눈여겨 볼만하다. 전문가풀(마을전문가) 활용과 맞춤형 지원, 특별조사를 통해 관리 취약분야인 아파트 공사‧용역이 밀실담합 없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관리 지원하는 등 비리 사전예방의 토대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기존에 구청 ‘전문가 자문단’이 해오던 공사‧용역 발주 전 설계도서(공사 도면 내역서‧설명서) 자문 역할에 감리‧준공에 대한 자문과 기술 지원까지 더해, 검토 중 비리를 적발하면 수사의뢰까지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업무는 마을전문가, SH공사 기술사, 커뮤니티 전문가 등이 협업해 다각도로 나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주택관리업‧청소‧경비 용역 등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사회적기업의 참여를 확대한다는 내용도 있다. 서울시는 3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 공모를 실시, 2개 업체를 선정했으며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이들 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최대 3년간 인건비‧사업개발비, 경영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아파트관리 외부업체 위탁상의 계약비리 등을 차단해 신뢰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효과까지 이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의무관리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그동안 실태조사 등 사후적발 중심에서 취약분야를 사전에 예방하는 기획조사로 전환, 매년 25개 단지에 대해 조사한다. 특히 지난해 비리 재발률이 높았던 공사‧용역 분야, 장기수선계획, 정보공개분야를 중심으로 조사를 실시, 조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과 개선내용도 투명하게 공개할 방침이다. 150세대 미만의 비의무단지인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는 시‧구 관련 공무원과 회계사 등 외부전문가가 팀을 구성해 하반기에 자치구별 2개씩 50개 단지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외에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회원제에서 비회원제로 전환하고 자신의 단지정보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아파트 정보를 볼 수 있도록 전체 공개해, 입주자대표회의 공고 및 회의록,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사항,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 관리사무소 공지사항, 공사용역입찰공고 및 결과, 회계정보 등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제’ 실시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Ⅰ‧Ⅱ에서 기반을 다져온 온라인투표제·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강화, 우수 상생 아파트 모델 확산 등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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