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서울시가 밝히는 '공공위탁' 추진 배경과 구체적 방안']

평정 후 민간 환원, 기존 업체도 사회적기업 참여 가능
대표회의 감사 전문성 떨어져 외부 전문가 참여 추진
 

서울시가 10일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와 관련해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게 나오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를 발표하면서 “이번 정책을 통해 공공 및 외부 전문가 역량을 투입하는 등 비리는 뿌리 뽑고, 주민들의 자생적 공동체 문화는 확산시켜 상생‧동행의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서울시의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는 아파트 관리에 비리가 팽배하다는 판단에서 출발, 민간 분야에 공공이 나서서 정상화하겠다는 방향을 갖고 있다.

‘공공위탁’ 관리 사업의 경우 관리비 비리 등 관리주체의 문제가 심각한 경우가 많아 민간아파트에 SH공사의 관리소장을 파견해 갈등 상황을 평정하겠다는 것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과정, 관리비 집행 등 회계 관련 내용 등을 모두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서울시가 기존 관리업체들에 대해 무조건 색안경을 끼고 전체적으로 ‘비리집단’ 낙인을 찍고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김훤기 지원총괄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관리업체들이 운영을 잘 한다면 이같은 제도도 나오지 않을 텐데 못 하는 곳들이 있으니 시에서 나서게 됐다”며 “문제가 있는 아파트의 경우에 한해 신청을 받아 공공 관리소장을 보내는 것이며, 정상화시킬 때까지 관리한 후 1~2년 후에 민간으로 다시 환원하는 것으로, 공공에서 모범 관리를 선보인 후 업체들이 이를 모방해 따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SH공사 관리소장의 역량을 의심하는 시선과 관련, 서울시는 공공임대주택 관리 노하우가 많고 관리 수준이 높은 소장을 선정해 파견하기 때문에 비리 아파트의 정상화를 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김훤기 팀장은 “아파트 관리는 관련법과 준칙 등 규정대로만 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며 SH공사 관리소장들이 특별한 노하우보다는 법규에 따른 관리를 진행할 것을 시사했다.

김 팀장은 새로운 형태의 위탁관리에 앞서 기존 관리업체들에 대한 개선 방안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국토부가 정한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교육하고 감사하며 진행하는 것”이라고 못박았다.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직에 변호사·회계사 등 외부 전문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가 많은데, 김 팀장은 추진 배경에 대해 “맑은 아파트를 만들어 시민들이 더 좋은 혜택을 받고 삶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려가 있을 수 있지만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민 중 뽑는 것으로, 감사의 경우 전문 분야라 제대로 못 하는 경우가 있어 궁여지책으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사회적기업 참여 계획에 대해서도 업계에서는 기존 업체들에 대한 낙인이 깔려 있다고 지적한다. 김 팀장은 사회적기업 공모에 “기존 관리업체도 참여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시 발표 내용을 보면 ‘공동주택관리 분야에 전무한 사회적기업’이라 명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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