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사례로 보는 공동주택 관리

‘맨션관리 적정화 추진에 관한 법률(이하 ‘맨션관리적정화법’)’의 제정에 따라 두 개의 국가자격시험제도가 도입됐다. 맨션관리사와 관리업무주임자 두 개의 자격제도에 대해 살펴봤다.

맨션관리사
맨션관리사는 관리조합이 맨션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조언·상담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도입된 자격제도다.
우리나라에 일본의 제도가 소개될 때 주택관리사와 유사한 자격제도로 맨션관리사에 대해 언급하곤 하는데 맨션관리사의 경우 관리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기 위해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조합이 필요할 때 자문, 컨설팅을 요청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따라서 자격 취득을 위해 법령, 관리조합 운영, 계획관리 등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

관리업무주임자
맨션관리업 등록제도를 도입하면서 맨션관리적정화법에서는 맨션관리업을 관리조합으로부터 위탁 받아 관리사무를 수행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다. 등록된 맨션관리업자는 관리하는 현장의 규모를 고려해 관리업무주임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다.
관리업무주임자는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주체인 관리조합에게 위탁계약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관리위탁계약서에 날인하도록 하고 있다. 즉, 관리업무주임자가 아니면 위탁관리계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 외에도 계약 이후에 위탁관리회사에서 수행하는 계약상의 관리사무 내용을 보고하는 등의 역할을 담당한다.
맨션관리적정화법에서는 30개의 관리조합당 1명의 관리업무주임자를 두도록 정하고 있으며 관리현장에 직접 배치하지 않는 점이 우리나라의 주택관리사 제도와 다르다.

제네럴리스트와 스페셜리스트
초기 맨션관리사는 업무에 대한 독점을 하지 않아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자격제도가 의미 있는 이유는 기존에 맨션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던 전문가가 맨션관리사를 취득해 전문성을 한층 높이는 계기가 됐기 때문이라고 본다. 지방자치단체의 어드바이저 파견 등의 전문가 알선에 맨션관리사가 활용되고 있고, 실제로 장기수선계획 작성, 관리규약 작성 등과 같이 중요한 사안에서는 맨션관리사와 같은 전문가의 활약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위탁관리를 하고자 하는 맨션에서는 축적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관리회사를 통해 필요한 관리사무를 위탁함으로써 효율적인 관리업무를 기대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회계관리, 운영관리, 유지보수 등 성격이 다른 업무를 주택관리사(보)의 전문자격을 가진 관리소장이 총괄하고 있다. 또한 관리사무소에서는 입주자의 권리·의무와 관련이 있는 장기수선계획, 관리규약에 관한 업무도 수행한다. 관리소장은 자치관리의 경우와 위탁관리의 경우 사용자가 달라지지만 관리방식에 따라 업무패턴이나 수행업무가 달라지지 않는다. 위탁관리계약이 종료돼 자치관리를 한다 하더라도 ‘자치’의 주체인 입주자들의 역할이 늘어나지 않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주택관리사는 전문자격자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스페셜리스트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다방면에 걸쳐있는 관리현장의 업무를 총괄하는 제네럴리스트로서의 역할이 더 크다.
이제는 ‘주택관리’를 하나의 전문분야로 인식하는 것에서 발전해 주택관리 속의 ‘다양한 전문분야’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 관리전문가, 관리회사, 입주자 등 각 주체가 가지는 역할 경계의 모호함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관리 주거문화연구소 김정인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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