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롱 상대방···거래관계·고객까지 포함되는 개념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 당사자(행위자)
④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ㆍ‘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라 함은 일반적으로 ‘해당 사업장과 납품, 구매, 용역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업무나 영업과 관련해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거래 관계에 있는 자’나 ‘해당 사업장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를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ㆍ그러나 직접 행위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행법상 고객 등 제3자를 제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의무만으로는 실제 보호실익이 크지 않다.
ㆍ성희롱 예방의 목적이 노동자가 안전하게 노동할 권리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성희롱의 정의 규정 자체에 고객 등 업무 관련자가 포함돼야 하며, 노동자에게는 작업거부권, 통화거부권, 휴가청구권 등의 성희롱의 대한 적절한 대응수단이 확보돼야 한다.
ㆍ사례2는 같은 사업장 소속인 피해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했고, 사업장이 같지 않고 피해 당사자가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가해자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돼 인권위법상 성희롱으로 인정된 사례다.
ㆍ사례3은 행위자와 피해 당사자가 모두 법상 당사자 요건을 갖추지 않아 성희롱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우나, 형법상 강제추행 등에 해당해 대응한 사례다.
ㆍ특히 골프장 경기보조원의 경우 고객에 의한 성희롱에 상시적으로 노출돼 있는 만큼 사업주 또는 노동조합의 성희롱 예방 활동이 매우 중요하며, 현행법상 이들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없는 만큼 법률적 보완이 시급하다.
ㆍ콜센터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같이 전화 등을 통해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고객의 폭언과 성희롱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 함)’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로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나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조항을 적용해 형사고소나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해당 조항의 처벌이 가벼운 벌금형이라 수사기관의 의지가 크지 않고, 손해배상금 역시 적어 실제 피해자가 소송비용과 업무시간을 희생해가며 진행할 가능성이 낮아 실효성 있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사례2: 연수원 교수의 연수원 매점 임차인에 대한 성희롱 인정 여부
ㆍ개요
신용협동조합 연수원 교수로 재직하던 행위자가 연수원장 재직시절인 2003년 12월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A를 뒤에서 포옹하고 볼에 입을 맞췄다. 연수원 교수로 근무하던 2006년 3월 직원 회식 자리에서 연수원 매점 임차인인 B씨를 뒤에서 껴안고 얼굴에 입을 맞췄다. 이에 경고통보서를 받은 뒤 인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1월의 처분을 받았으나,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ㆍ판단
성희롱의 상대방은 반드시 직장 내의 근로자하급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관계 내지 고객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직장 내 성희롱’ 보다 넓은 개념이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라는 요건은 포괄적인 업무관련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업무수행의 기회나 업무수행에 편승해 성적 언동이 이뤄진 경우뿐만 아니라 권한을 남용하거나 업무수행을 빙자해 성적 언동을 한 경우에도 이에 포함된다. 어떤 성적 언동이 업무관련성에 인정되는지 여부는 쌍방 당사자의 관계, 행위가 행해진 장소 및 상황 등의 구체적 사정을 참작해 판단해야 한다고 해 직원 A씨에게는 남녀고용평등법상 ‘직장 내 성희롱’을, 연수원매점 임차인 B씨에 대해서는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상 ‘성희롱’이라고 판단했다.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 활동 가이드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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