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 모두 성희롱 행위자 될 수 있어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규제 법규의 내용
1) 성희롱의 법적 개념
(1) 양성평등기본법
ㆍ지난 1995년 우리나라 법률 최초로 성희롱의 개념 정의와 성희롱 금지를 규정했던 여성발전기본법이 20년만에 전면 개정해 지난해 7월 1일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시행됐다.
ㆍ이 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성희롱 개념은 기존의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함으로써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2) 국가인권위원회
ㆍ지난 2001년 제정 당시에는 성희롱 관련 규정이 없었으나 지난 2005년 차별금지 관련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업무로 통합되면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성희롱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ㆍ이 법에서는 성희롱을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중 하나로 정의했다.
(3) 남녀고용평등법
ㆍ지난 1999년 제3차 개정 당시 직장 내 성희롱 관련 규정이 처음으로 명문화됐으며 당시 성희롱 정의에서는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낀 것에 그치지 않고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을 요건으로 뒀으나 지난 2001년 삭제·개정했다.

성희롱의 성립요건
- 성희롱의 당사자 요건: 행위자(공공기관 종사자, 사용자, 상급자, 근로자), 피해자(다른 근로자)
- 성희롱 행위 요건: 업무관련성(업무, 고용, 그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해 이뤄질 것), 행위양태(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 언동 또는 그밖의 요구)
- 처벌여부(성희롱 여부) 판단
- 행위로 인한 피해의 내용: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고용상 불이익
1) 성희롱의 당사자 요건
- 성희롱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녀 모두 성희롱의 행위자가 될 수 있다.
(1) 행위 당사자(행위자)
① 공공기관 종사자
ㆍ공공기관 종사자란 공공기관에 소속돼 보수(또는 임금)를 받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을 말한다.
ㆍ공공기관 종사자에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및 국공립학교에 종사하며 공무원 관계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그밖에 공공단체에 종사하며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이나 남녀고용평등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도 포함된다.
ㆍ한편 ‘상당시간 공공기관과 일정한 관련을 맺고 공공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도 포함된다(공공기관이 공무원으로 임용한 강사가 아닌 한시적인 위탁교육 계약관계에 있는 강사가 교육중 언어적 성희롱을 했는데 이 강사에 대해 당사자 적격을 인정했다).
② 사용자와 사업주
ㆍ국가인원위원회법(이하 ‘인권위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 해석한다.
ㆍ이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의 사업주 개념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다.
ㆍ사업의 경영담당자란 사업주는 아니지만 사업경영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해 포괄적인 위임을 받고 대외적으로는 사업을 대표하거나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 활동 가이드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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