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하는 행위라면 ‘성희롱’

성희롱 법제화의 의의
- 성희롱이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며 조직 내 권력관계의 불균형으로부터 발생하는 일종의 차별행위로 가벼운 형태의 희롱부터 형법상 강간까지 포괄적으로 포함된다.
- 성희롱은 행위자 처벌만으로는 발생을 막을 수 없고 조직 내에서 자율적인 예방과 해결을 해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므로 직장 내 성희롱 처리방침을 명문화할 것을 법으로 규정한다.
- 성희롱 관련 법률은 주로 업무·고용·직장생활과 관련해 그 조직의 장으로 하여금 성희롱을 금지·예방하고, 성희롱 발생시 행위자를 조직 내 규칙에 의해 징계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며 공공기관의 경우 이를 정부기관이 감독하는 것이다.
- 법률의 취지는 형법 등과 달리 성폭력 죄를 지은 행위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한 조직 내에서 성희롱을 예방·근절하고 성희롱 사건을 제대로 해결해 피해자가 그 조직에서 안전하게 계속 근로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데 있다.

성희롱의 법적 개념과 규제 법규의 내용
1) 성희롱의 법적 개념
- 성희롱을 정의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5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제2조 제2호)을 행위자, 상대방, 행위의 발생, 행위의 방법, 행위의 피해로 나눠 비교하면 아래와 같다.
① 양성평등기본법
• 담당기관: 여성가족부
• 행위자: ‘국가기관 등’(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상대방: 불특정
• 업무 관련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업무관련성)
• 행위의 양태: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 행위로 인한 피해: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② 국가인권위원회법
• 담당기관: 국가인원위원회
• 행위자: ‘공공기관’(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각급 학교, 공직유관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
• 상대방: 불특정
• 업무 관련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업무관련성)
• 행위의 양태: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 행위로 인한 피해: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③ 남녀고용평등법
• 담당기관: 고용노동부
• 행위자: 사업주·상급자 또는 근로자
• 상대방: 다른 근로자
• 업무 관련성: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업무관련성)
• 행위의 양태: 성적 언동 등 그 밖의 요구
• 행위로 인한 피해: 성적인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그 밖의 요구 등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 활동 가이드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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