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한 성희롱···‘인권위’ 통한 구제절차 용이

성희롱의 성립요건
(1) 행위 당사자(행위자)
② 사용자와 사업주
ㆍ기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로부터 그 권한을 위임받아 자신의 책임아래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고 등 인사처분을 할 수 있고, 직무상 근로자의 업무를 지휘·감독해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자를 말한다(법인이나 단체의 임원, 공장장, 건설현장의 소장 등이 이에 해당 함).
ㆍ국가인권위원회는 인권위법상 사용자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해 ‘성희롱 규제의 취지로부터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공적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정했다.
ㆍ사업주가 아닌 사용자가 한 성희롱의 경우에는 사건의 내용에 따라 하지만, 일반적으로 고용노동부보다는 국가인권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경우가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사례1: 고문이나 이사 등이 사용자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ㆍ개요
지난 2006년 7월 14일 진정인이 상임위원으로 근무하는 A연구소의 고문인 피진정인의 자택에서 피진정인으로부터 ‘옆에서 자고 가라’, ‘나는 온기가 필요하다’, ‘별 일 없다. 그것도 못하냐’라는 말을 들었으며, 진정인이 현관으로 나가려하자, 피진정인이 진정인의 손목을 잡고 강제로 거실로 끌고 와서 계속 자고 가라고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
ㆍ판단
진정인은 지난 2005년 1월 연구소에 입사해 수습직을 거쳐 지난 2006년 6월부터 상임연구위원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피진정인은 지난 2005년 4월부터 연구소의 고문직을 맡아오다가 이 사건 이후 지난 2006년 8월 3일에 고문직에서 해촉됐다. 고문이나 이사 등이 인권위법상 성희롱 행위자에 포함되는지는 성희롱 규제의 취지로부터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이는 행위자가 피해자의 공적활동을 제한 내지 위축시키는데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자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다. 피진정인은 동 연구소에 후원금만을 낼 뿐 아무런 권한이 없는 고문이라고 주장하나, 피진정인은 통일운동의 원로인사이고 연구소 재정원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진정인과 같은 연구위원들은 고문으로부터 공식적인 회의나 비공식적인 식사자리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획득하거나 사람들을 소개받아 자신의 공적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는 바, 연구소나 진정인의 공적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우리 위원법상 사용자 범주에 포함된다고 판단한다(인권위 2006. 12. 22. 06진차425 결정).

③ 근로자
ㆍ‘근로자’란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를 말하는 것으로, 이 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사용종속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④ 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
ㆍ고객 등 제3자에 의한 성희롱은 고객과 업무 관련자로 구분해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ㆍ현 성희롱 법제에서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은 성립되지 않는다.
ㆍ인권위에서는 성희롱 행위자를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업무관련자(협력업체, 거래처 등)의 성희롱은 인권위법상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
ㆍ남녀고용평등법은 제14조의2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방지 규정을 신설(07. 12. 21) ‘사업주는 고객 등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가 업무 수행과정에서 성적인 언동 등을 통해 근로자에게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해 해당 근로자가 그로 인한 고충해소를 요청할 경우 근무 장소 변경, 배치전환 등 가능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동조합 성희롱 예방 활동 가이드북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