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들 뛰는 소리’, ‘어른 걷는 소리’ 층간소음 주요 발생원인···시공법으로 해결 어려워

② 층간소음 발생원인
·층간소음의 원인
지난 2013년 전국 33개 시범 아파트의 민원현황과 소음 발생원인 분석에 의하면 층간소음의 주요 발생 원인으로 ‘아이들 뛰는 소음’과 ‘어른 걷는 소음’이 55%로 가장 심각한 소음원으로 나타났는데, 이웃사이센터의 분석결과도 대동하게 조사됐다.

③ 실 생활자의 문제점
소음이란 공기의 진동에 의한 음파 중에서 가청적인 것으로서 인간이 감각적으로 불쾌감으로 느끼는 소리다. 소음은 주관적·심리적·감각적인 것이며, 수질 및 대기오염과 같이 물질적인 것은 아니다. 따라서 어떠한 음에 대해 소음인지 소음이 아닌지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려우며, 그 방지대책 마련 또한 쉽지가 않다. 이미 완공돼 실 생활자들이 거주하고 있는 공간에서 또 다른 재료나 시공방법을 통해 해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것이 층간소음이다. 층간소음의 원인에 실 거주자의 문제는 없는 것일까. 다음과 같은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첫째, 공동주택의 입주민을 위한 소음 저감을 제대로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미국, 독일 등)의 경우는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모든 일의 권한이 관리소장에게 주어져 있는 반면, 국내는 관리소장보다는 입주자 대표나 동대표 등에게 그 권한이 집중돼 있는 독특한 구조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의 경우 관리소장이 공동주택 소음 저감을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층간소음 규제항목에 필요한 안건을 제시하더라도 그 안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절차와 시일이 소요된다. 또한 그 제시안으로 인해 아파트의 일정한 입주민들의 영역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모든 비난과 책임을 혼자 감당하게 되므로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는 적지 않은 부담감이 작용하게 되는 것이다.
둘째, 일부 입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부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일단 아파트에 입주를 하면 주위 사람들에 대한 배려 없이 아파트가 단독 주택인양 아이들이 자유롭게 뛰어 다니는 것을 ‘아이의 기를 죽일 수 없다’거나 ‘우리 집에서 우리 아이가 뛰는데 뭐가 문제냐’는 식으로 방관하는 어른들이 있다.
이것은 향후 폭력이나 심지어 살인 동기를 유발하는 층간소음 문제의 발단이 되는 것이다. 물론,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위층 사람만의 문제는 아니다. 소음원을 파악하기도 전에 층간소음은 무조건 위층에서 발생된다는 그릇된 생각과 경찰신고 등 과도하게 행동을 하는 아래층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셋째, 공동주택에서 발생되는 소음이나 이로 인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부족이다. 즉, 쾌적한 공동주택 건설이라는 훌륭한 의도하에 만든 층간소음 규제항목을 쾌적함보다는 아파트 시세를 걱정하는 입주민들의 상황 및 관리소장의 권한 부족 등 의무사항이 아닌 상태로 각 공동주택의 자율에 일임한 무책임함이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예문사)
층간소음 예방문화 프로젝트(저자 차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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