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기업 위해 맞춤 제작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도 독려

고용노동부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동영상 화면.
고용노동부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동영상 화면.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고심하고 있는 중소·영세기업을 위한 ‘이것만은 꼭! 손에 잡히는 중소기업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동영상을 고용노동부 유튜브 채널에 게시했다.

약 30분 분량의 이번 영상에서는 고용부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대해 직접 설명한다. ①안전보건 리더십 ②인력·예산 ③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④점검·평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성요소와 구체적 실행방법 등을 예시와 함께 다뤘다. 고용부는 이번 영상을 통해 중소·영세기업의 법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중대재해의 60% 이상이 중소·영세기업에서 발생하고 50인 미만 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 발생은 기업의 생존과 경영에 가장 위험한 요소”라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어려워만 말고 동영상을 참고해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해보는 것이 중요하며, 그 시작은 기업의 안전수준을 스스로 알아보는 ‘산업안전 대진단’에 적극 참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년 1월 26일 제정 및 공포됐던 중대재해처벌법이 공포 후 3년이 지난 지난달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전면 적용됨에 따라 고용부는 사상 최초로 ‘산업안전 대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산업안전 대진단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이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해 전국 30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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