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오프라인 참여 가능
맞춤형 지원사업과 연계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고용노동부는 29일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 추진단’ 제1차 회의를 열고 중대재해 취약분야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내용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빠르게 구축할 수 있도록 올 4월까지 ‘산업안전 대진단’을 집중 추진한다.

산업안전 대진단이란 중대재해 예방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비를 위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자가 진단하고 정부의 맞춤형 지원 사업과 연계해 안전수준을 개선하는 것을 말한다.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받은 자가진단표를 작성하고 전국 30개 권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산업안전 대진단 상담·지원센터를 통해 안전보건관리체계 컨설팅, 교육 기술지도, 및 시설개선, 재정지원 등의 맞춤형 상담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정부 관계부처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 노력을 기관경영평가지표에 반영, 고위험 산업단지 안전 통합관리, 중소제조업체 안전장비구입 바우처 지원,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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