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로 229건 위반 적발
중대 위반은 고발 및 수사 의뢰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지자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입주민 동의 없이 장기수선충당금 징수액을 인상하는 등 서울 마포구 공동주택 감사에서 총 229건의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마포구 공무원과 서울시가 선정한 감사위원들로 구성된 감사반은 이번 감사에서 ▲일반관리 ▲예산회계 ▲장기수선 ▲공사용역 등 4개 분야에 대한 관리 실태를 살폈다.

감사 대상은 장기간 반복적 민원이 발생한 단지를 비롯해 입주자 사이의 분쟁이 있거나 공사용역 입찰 논란, 장기수선충당금과 관리비의 부정 사용이 있다고 판단된 단지를 위주로 선정됐다.

감사 결과 가장 많은 위반 사항이 발견된 분야는 공사용역(105건)이었다. 그다음으로는 일반관리(51건), 예산회계(49건), 장기수선충당금(24건)이 뒤를 이었다.

위반 사항은 주로 10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공동주택에서 확인됐다. 한 단지에서는 동대표가 편법을 통해 장기 집권하며 수십억원에 달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소진하고 입주자등의 동의 없이 장충금 징수액을 높였다. 또 다른 단지에서는 수천만원의 소송 비용을 입주자등에게 알리지 않고 장충금과 관리비로 충당했다. 지난해 장충금을 잘못 사용해 과태료 처분을 받았음에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단지도 있었다. 지원금 부정수급 사항도 발견됐다.

구는 적발된 사안에 따라 지원금 부정수급이 발견된 곳은 고발 조치하고 용역업체와 결탁해 장충금을 부정 사용하는 등의 비리가 의심되는 단지에 대해서는 수사를 의뢰했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아파트에 생활하는 구민들이 점점 많아짐에 따라 투명한 공동주택 운영을 위해서는 입주자등의 적극적인 관심과 견제가 필요하다”며 “지속적인 관리 실태 감사 등을 통해 입주자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구민의 주거수준을 향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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