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인천지방법원(판사 김수영)은 아파트 입주민이 “누수로 인한 피해액 약 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입주자대표회의와 위탁관리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청구액의 70%인 약 600만원을 공동으로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인천 동구에 있는 아파트 입주민 A씨의 집에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누수가 발생했다. A씨는 천정과 벽체 등에 곰팡이가 발생하는 피해를 봤다.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는 2020년 여름 장마를 거치면서 다수 세대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입대의는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외벽 보수작업과 옥상 방수공사 등을 시행했다.

입대의와 위탁관리회사는 “A씨의 세대에서 발생한 누수는 옥상방수층의 하자로 인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나 재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전유부분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흠으로 인해 다른 자에게 손해를 입히면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 등을 고려하면 이런 추정을 뒤집을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거주하는 아파트가 사용승인일을 10년 이상 경과해 자연적인 노후 현상이 존재하는 점 ▲누수가 발생할 당시 지붕 방수와 관련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수선 주기가 지나지 않은 점 ▲A씨의 세대에서 누수 발생 후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가 옥상 방수공사, 창틀 실리콘 보수, 외벽 균열 보수 등을 통해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해 “손해의 공평하고 타당한 분담을 위해 입대의와 위탁관리업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존중해야 한다”며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지난해 7월 법원 감정인이 아닌 누수탐지업체의 의견서를 토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입주민에 대해서는 “누수탐지업체의 확인서는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한 바 있다.<하단 링크 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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