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임 감정인 통해야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세대 내 누수 원인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뢰한 누수탐지업체의 의견서만으로는 윗집에서의 누수와 외벽 균열을 통한 누수를 입증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천 남동구 소재 모 아파트 최상층 바로 아랫집에 사는 A씨와 B씨는 2022년 8월경 세대 내 거실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하자 누수탐지업체를 개인적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업체는 최상층인 윗집과 아파트 외벽 균열을 조사한 결과 ‘윗집 화장실의 방수 불량과 외벽 균열을 통한 누수라는 2가지 사유가 병발해 아랫집 거실 부분에서 물이 새게 됐다’는 의견서를 작성했다.

A씨 등은 이 의견서를 증거로 제출해 윗집 세대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에 대해 894만여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천지방법원(판사 박노을)은 이들의 청구를 기각하면서 “원고가 의뢰한 누수탐지업체의 확인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누수원인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 없고, 하자를 추단하는 취지에 불과해 그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며 “따라서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누수의 원인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윗집 세대의 전유부분에서 발생한 것인지 명확히 확정할 수 없다”고 기각이유를 밝혔다.

이 판결은 A씨 등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최근에 확정됐다.

입대의 측 변호를 맡았던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아랫집에서는 법원에 감정료를 납부하고 법원 선임 감정인을 통한 감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탐지업체 의견서만 증거로 제출해 윗집 관리 책임과 외벽 균열 관리자인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관리 책임을 이유로 아랫집 거실 천장 보수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며 “법원에서는 법원 감정인 선임 및 감정을 통하지 않고 사적업체인 누수탐지업체만의 의견서만으로는 윗집에서의 누수와 외벽 균열을 통한 누수가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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