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석 의원 경비업법 개정안
헌재의 위헌 선고 반영

윤영석 의원
윤영석 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국민의힘 윤영석 의원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비원이 시설 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경비업 허가를 취소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경비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경비업법 제7조 제5항과 제19조 제1항은 경비업자가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하면 일률적으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올 3월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하도록 했다.

이에 윤 의원의 개정안은 ‘경비업자는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돼 있는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단서에 ‘다만 시설경비업무의 경우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대상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경비업의 허가 취소 요건에서 시설경비업무를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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