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개정 전까지 적용 중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위반

환경정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환경정리를 하고 있는 공동주택 경비원의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비원에게 경비업무 외의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는 이유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를 취소하도록 하고있는 경비업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3일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경비업법 제7조 제5항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과 제19조 제1항 제2호 중 ‘시설경비업무’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고 국회가 2024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법률조항을 개정할 것과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조항이 개정될 때까지 해당 조항의 적용을 중지할 것을 명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관리법 개정 이전에 발생한 사유로 경비업 허가가 취소된 경비업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판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훼손하는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비경비업무에 종하는 것을 일률적·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점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비원이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만 하면 허가받은 경비업 전체를 취소하도록 한 점 ▲다른 규정을 통해서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심판대상조항이 시설경비업무에 종사하는 경비원으로 하여금 경비업무에 전념하게 해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심판대상조항이 단순위헌결정으로 법률의 효력을 완전히 상실할 경우 ▲비경비업무의 수행이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해치는 경우마저 경비원의 비경비업무 수행이 허용되는 점 ▲경비업자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직접 훼손하는 업무에 경비원을 종사하게 한 경우에도 그 경비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고 2024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그 적용을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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