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정 부산시의원 5분 발언
시행령 개정 전 적극 행정 주문

김효정 부산시의원
김효정 부산시의원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부산시의회 5분 자유발언에서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유휴공간 용도변경을 통한 재활용 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김효정 의원은 7일 시의회 정례회 5분 발언을 통해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유휴공간 용도변경과 관련해 선제적이고 주도적인 부산시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는 고지대나 외곽지역에 있고 건물 노후화가 심각해지고 있어 학부모들의 선택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또한 고령인구가 주로 거주함에 따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어린이집이 외부에서 신규 원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사실상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토교통부 입법예고에 따르면 폐원 이후 6개월이 지나거나 운영되지 않고 1년이 지나면 시·군·구 건축위원회를 거쳐 공간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될 예정”이라며 ▲개정령 시행 전까지 현황 파악 및 예산 마련 등 선제적인 대처 ▲폐원 어린이집 용도변경을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시하고 구·군과 긴밀하게 협력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 ▲향후 발생할 어린이집 폐원에 대비해 공동주택 복리시설 유휴공간 활용시설 기준 마련 등을 촉구했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내 폐원한 어린이집의 전부 용도변경을 허용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달 28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홈페이지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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