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
용도변경 규제 완화 등 담아

아파트 내 어린이집.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내 폐원한 어린이집을 경비·미화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동대표 거주요건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처럼 용도변경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19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입주민 불편와 분쟁 예방을 위해 주민운동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어린이놀이터를 주차장으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용도변경 가능 면적을 각 면적의 2분의 1에서 4분의 3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2013년 12월 17일 주민공동시설 설치 총량제가 도입되기 이전에 건축된 공동주택에서 주민공동시설 설치면적이 총량제로 산정한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가 불가능해 예외적으로 허가기준을 뒀다.

폐지 후 6개월이 경과하거나 사용검사 후 운영되지 않고 1년이 경과한 어린이집의 경우 시‧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부의 용도변경을 허용한다. 최근 어린이 수가 줄어 폐원하는 어린이집이 많음에도 필수시설인 어린이집은 전부 용도변경이 힘들어 정작 공동주택에 꼭 필요한 근로자 휴게시설 등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공용부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주체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단지 내 휴게시설과 주민운동시설을 포함토록 했다. 침수피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막이설비의 설치·철거요건은 기존의 입주자 동의를 통한 행위허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동의를 통한 행위신고 절차로 완화한다.

동대표 후보자 자격요건 중 거주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완화해 후보자 부족 문제를 다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입주자등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입대의 의결사항 등 열람대상 정보의 공개방법은 인터넷(누리집)뿐만 아니라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하도록 확대했다.

입대의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도 명확화했다. 입대의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사의 회장 직무대행 사유를 회장의 사퇴나 해임 등으로 궐위됐을 경우와 질병·사고 등 관리규약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구체화한다.

개정안 전문은 19일부터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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