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5일까지 의견 접수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법무부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11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올 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집합건물관리법 시행(9월 29일 시행)에 맞춰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등을 정비하기 위해 진행된다.

주요 내용으로 ▲관리인의 선임방식에 따라 선임신고시 제출해야 하는 자료 구체화 ▲관리인의 지자체장에 대한 보고·자료 제출 의무 명확화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 행사방법에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방식 추가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 추가 ▲관리인의 관리범위를 ‘관리단’, ‘단지관리단’, ‘일부공용부분관리단’으로 세분화해 개재할 수 있도록 개선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이달 2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우편과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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