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건물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유부분 50개 이상 집합건물
장부작성, 지자체 감독권 등 신설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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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집합건물의 회계장부를 작성·보관·공개하고 지자체 감독을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법제사법위원회 대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국민의힘 김도읍·김선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송갑석·장경태·홍정민 의원, 정의당 류호정 의원 및 정부가 제출한 총 8건의 법률안의 취지와 내용을 통합·조정한 것이다. 주상복합, 오피스텔 등 다양한 유형의 집합건물이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발생하는 분쟁을 해결하고 집합건물 관리가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는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 및 그의 승낙을 받아 전유 부분을 점유하는 자에 대한 관리인의 사무 보고 의무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의 경우 관리단의 사무집행을 위한 모든 거래행위에 관한 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증빙서류와 함께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고 이해관계인이 열람을 청구할 경우 이를 공개할 관리인의 회계장부 작성·보관·공개 의무 ▲대통령령에 따른 표준규약 제정의 주체를 기존 지자체장에서 법무부장관으로 변경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에 의한 결의요건을 구분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 5분의 4 이상에서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4분의 3 이상으로 완화 ▲전유부분 50개 이상인 건물에 대한 지자체의 보고 또는 관련 자료 제출 명령권 신설 등의 내용을 담았다. 지자체장의 자료 제출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회계장부를 부실하게 작성하거나 열람 청구 등을 거절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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