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험사 전수조사 실시
공동인수 제도 안내 등 지도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경기도의 A아파트 단지는 지난해 하천에서 범람한 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밀려 들어오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입었다. 가입된 보험 덕분에 침수 피해를 복구할 수 있었지만, 그 이후로 모든 보험사로부터 가입을 거절당했다. 

A아파트 관리소장은 “피해가 커서 보험금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그 이후 보험료 인상도 아닌 가입 자체를 거부당하고 있다”며 난감함을 표했다. 

‘화재로 인한 재해 보상과 보험 가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16층 이상의 아파트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이 경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계약의 주체는 자치관리인 경우 관리사무소장이, 위탁관리인 경우 위탁사 대표이사가 된다. 보험 가입 의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고 나면 몇 배씩 뛰는 보험료

문제는 많은 보험회사가 사고 발생 이후 사고 이력과 무관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과도한 수준으로 보장한도를 증액해 보험료를 과다 인상한다는 점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화재보험 원수보험료 상위 4개사 기준 2021년부터 2022년까지 화재보험 갱신보험료가 이전 계약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아파트는 전국에 총 82곳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갱신보험료가 많이 상승한 곳은 18배 가까이 상승한 곳도 있었다. 광주 광산구의 모 아파트는 2020년 12월 화재 발생 후 보험금 5270만원을 받았고 그 이후 갱신보험료는 종전 86만원에서 1528만원으로 늘어났다. 충남 천안시 소재 모 아파트도 2021년 1월 화재가 발생해 2억원의 보험금을 받은 후 갱신보험료가 종전 819만원에서 1억3081만원으로 증가했다. 

손해보험업계에서는 “정해진 체계에 따라 보험료 할증이 이뤄지며 보험개발원이나 계리법인에서 검증을 받는 등 합리적인 산정 근거를 남겨야 하기에 보험회사가 마음대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고 있으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권철민 소장이 근무하는 부산시 남구 모 아파트는 지난해 443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했다. 그러나 전기스쿠터 충전 중 화재가 발생했고 보험사로부터 1억2200만원을 보상받았다. 그 이후 올해 보험료는 6354만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권철민 소장이 항의하며 금감원과 국회에 민원을 제기하자 보험사는 2000만원까지 보험료를 할인했다. 처음 제시한 보험료에서 3분의1로 줄어든 것이다.<본지 4월 3일자 제1431호 5면 기사 참조>

박재호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서 이에 대해 “등급도 없고, 질서도 없고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보험료 할증폭 제한 등 제도개선안 검토 ▲보험회사 전수조사 등을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요구했다. 

이에 금감원은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보험사에서 화재보험 모집 시 소비자에게 불필요한 특약을 추가하거나 보장한도를 높이지 않고 관리하도록 요청했으며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가입이 어려울 경우 공동인수 제도를 충실히 안내하도록 지도했다. 

가입 어려우면? 공동인수 활용! 

공동인수 제도는 금융위원회가 한국화재보험협회와 손해보험회사 간 ‘화재보험 공동인수 상호협정’ 체결을 인가함으로써 2021년 5월부터 시행됐다. 

보험회사가 제시한 갱신보험료가 부당하다고 생각되거나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을 거절하는 경우 보험회사에 ‘화재보험협회 공동인수 가입신청 조회시스템’에 등록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전산에 등록된 가입신청 건에 대해서는 영업일 기준 5일 동안 11개 보험회사가 단독인수 가능 여부를 검토하게 된다. 단독인수가 가능한 경우는 해당 보험회사가 화재보험 가입을 진행하게 되고 단독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화재보험협회에서 공동 인수한다.

올 하반기에 적용 범위도 더욱 확대된다. 지금은 16층 이상 아파트를 포함한 특수건물만이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할 수 있지만 연립주택 등 15층 이하 공동주택까지 대상건물에 포함되며 담보 범위도 자기건물손해 및 대인·대물배상 등 화재보험법에 따른 의무보험에서 홍수, 배관손실, 스프링클러 손해 등 화재보험에 부가되는 담보(특약) 전체까지 확대된다.

화재보험협회 관계자는 “2021년 5월 공동인수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 상반기까지 160여건의 공동인수 계약이 체결됐다. 제도에 대한 홍보가 이뤄지면서 활용하는 이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그동안에는 침수 피해가 담보되는 풍수해 특약까지만 공동인수 제도를 통해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 하반기부터 각 건물에 부속된 기계장치, 가재도구 등 소비자가 원하는 보험목적물을 포함할 수 있게 되는 등 담보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더욱 많은 단지에서 공동인수 제도를 활용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