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보험료 부당인상 막은 부산 권철민 관리사무소장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최근 금융감독원은 16층 이상 아파트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화재보험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섰다. 화재 발생 시 손해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무리하게 인상하는 문제 등이 지적됨에 따른 것으로 금감원은 전수조사 후 전반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권철민 관리소장
권철민 관리소장

이 같은 조치를 이끌어낸 것은 다름 아닌 부산시 남구 A아파트 권철민 관리사무소장이다. 권 소장이 관리하고 있는 A아파트는 지난해 8월 전동스쿠터 배터리로 인한 화재가 발생해 아파트와 계약 맺은 손해보험사로부터 1억2200만원을 보상받은 바 있다. 그런데 올해 2월 보험사로부터 갱신된 보험료가 지난해 443만원 대비 15배나 오른 6350만원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이에 권 소장은 금융감독원과 국회에 잇따라 민원을 제기해 보험료를 조정받기에 이르렀다. 권 소장으로부터 그 과정 등을 들어봤다.

▶처음 보험료 인상 청구를 받았을 때 많이 놀랐을 것 같다.

화재 발생 시 보험료가 통상적으로 2~3배 정도는 오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번 인상폭은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많이 분개했다. 2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사는 보상금액 이상의 돈을 받게 돼 오히려 남는 장사였고 아파트는 보험을 든 의미가 없었다. 이에 부당함을 느끼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끝까지 고쳐보겠다고 생각하게 됐다.

▶보험료 인하 과정을 들려달라.

처음에 보험사에 항의했을 때 화재 사고에 따른 특약 담보 추가로 제대로 산정된 값이라며 미동도 하지 않았고, 다른 보험사들도 마치 짠 듯이 보험료 견적조차 내주지 않았다. 아파트 단체화재보험 가입은 법적으로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그 보험사와 계약을 맺을 수밖에 없었다.

처음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었을 땐 만족스러운 답을 듣지 못 했고 금융위원회에 민원을 넣으니 금감원으로 이첩돼 일주일만에 보험료가 3000만원으로 조정돼 통보가 왔다.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더 내릴 수 있겠다는 생각으로 국회 문을 두드렸고 5일 정도 지난 뒤 2090만원으로 조정 통보가 왔다.

▶화재보험료 부당 인상을 바로잡은 사례로 단지에도 도움이 되고 사회적으로도 이슈가 됐는데 소감이 어떤지.

이러한 폐습은 언젠가는 바로 잡아야 하는데 한 개인이 상대하기엔 너무 힘든 일이다. 여러 관계인들의 관심으로 이슈화되고 제도 변화로 가게 된 것에 굉장히 기쁘게 생각한다.

국회에도 보험료 인상폭은 법제화시켜 달라는 요청을 했으며 화재로 인해 더 이상 선의의 입주민이 피해를 보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한다.

▶입주민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던 성과였다. 평소에 관리에 임하는 태도와 지니고 있는 철학 등에 대해 말해달라.

이 단지에서만 20년째 근무하고 있어 애착이 많다. 입주민들을 위해서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평소 주택관리사라는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있다. 공동주택 관리만큼은 주택관리사가 최고의 전문가로 인정받는 그날이 올 때까지 입주민의 평안과 재산 보호를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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