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연석회의에서 입장차만 확인,
전아연 “수신료 개별고지 해야”,
주관협 ‘협회대응 경과문’ 발표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TV수신료 징수 방법을 두고 대한주택관리사협회·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양측이 강하게 충돌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개정 방송법 시행령을 12일 공포 및 시행하면서 아파트에서의 TV수신료 징수를 관리주체에게 떠넘겨 현장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각 기관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 공포 바로 다음날인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이선미 주관협 회장은 산자부와 한전이 방송법 시행령 개정 이후 공동주택에서의 TV수신료 징수 방안에 대해 사전에 어떠한 협의도 없이 일방적 통보를 한 것에 대해 강하게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채희범 주관협 사무총장은 “산자부와 한전이 공동주택관리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협회에서는 관리주체가 세대에 TV수신료를 부과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과 한전이 고유계좌를 개설해서 직접 징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산자부와 한전의 주장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의 취지인 ‘국민에게 납부 선택권 반환’, ‘강압적 징수 방지’와도 전혀 맞지 않는다”고 전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개정 방송법 시행령이 공포된 12일에 주관협을 방문해 TV수신료 분리 징수 협조 등을 요청하고 불응할 경우 한전이 아파트에 지급하고 있는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을 중단 또는 감액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전기 및 TV업무 지원금’은 흔히 ‘전기검침수당’이라고도 불리는 돈으로 각 호당 전기업무에 대해 330원, TV업무에 대해 100원 등 합계 430원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통상 입주자대표회의에 귀속된다.

김원일 전국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장은 이 같은 소식에 반발하며 “TV수신료 징수는 도시가스비 등과 같이 개별고지해서 입주민들이 납부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말했다.

한편 본지가 입수한 KBS의 수신료 분리징수 민원응대 자료로 추정되는 문서에 의하면 KBS는 ‘TV수신료는 공과금이고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 제1항에 따라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관리사무소에서는 TV를 소지한 각 세대에 대해 관리비를 통해 수신료를 청구해 납부해야 한다’는 응대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TV수신료 징수를 둘러싸고 각 기관간의 입장 차이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주관협은 14일 ‘TV수신료 분리징수 관련 협회대응 경과’를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발표하고 “향후 공동주택 관리현장에 더 이상의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관리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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