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발의

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을 완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21일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중요사항을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가 동의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동의절차 등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저조한 상황에서 개정 법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있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관리업자 선정이 지연되는 문제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분쟁 등 관리현장의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이에 주택관리업자 선정 동의절차를 개선해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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