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이슈: 개정 법과 시행령 시행 차이로 어려움 호소

시행령 개정 전까진
입주자 의견 듣는 절차 두 번

[아파트관리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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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때 경쟁입찰 및 수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해당 규정과 중복되는 절차를 삭제토록 한 같은 법 시행령이 9일부터 내달 1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가 시행령 개정 전까지 많은 공동주택의 혼란이 예상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 시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 이의제기가 없고, 입주자대표회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한 절차를 삭제토록 했다. 이는 내년 4월 1일부터 시행 예정으로, 그 사이 위탁관리업체와 재계약을 하게 되는 단지들은 법 개정에 따른 절차와 시행령의 절차를 모두 따라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한국주택관리협회와 지자체 등에 배포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시행에 따른 주택관리업자 선정절차 안내’ 공문에 따르면 경쟁입찰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로 제안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입찰 추진 순으로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기존 주택관리업자와의 수의계약은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찬성에 따른 의결로 제안 → 입주자등 의견청취(이의제기 여부)와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재계약(수의계약) 결정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 → 계약 추진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 재계약의 경우 입주자 의견을 듣는 절차를 두 번 거쳐야 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사전 의견청취 내용과 입주자등 동의 내용이 다르고,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경우 입주자등 과반수가 동의함에도 10분의 1 이상이 반대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이 경우 혼란이 생길 수 있으므로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부는 최근 “수의계약의 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득하지 못할 경우 경쟁입찰로 다시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민원 회신을 내기도 했다.

관리현장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온 관리업계는 중복되는 절차를 없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개정 법과 개정 시행령 시행일 사이에 놓인 재계약 단지들의 혼란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관리업체 한 관계자는 “아무리 단기간이지만 신·구 규정을 모두 준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개정 법이 6월에 공포됐는데 국토교통부에서 12월 11일 개정 법 시행일에 맞춰 그 전에 시행령 개정안을 내놔야 했던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남는다”고 의견을 전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중복되는 절차는 당연히 삭제해야 하므로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찬성하나 시행령 개정 전까지 두 절차를 다 진행해야 하는 현장에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며 “개정 법 시행시기를 미루고 입주자등 동의가 지연될 때에는 입대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 박상혁, 허종식 의원 발의 법 개정안이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동안 통과돼 현장의 혼란을 줄일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강태석 과장은 시행령 개정안이 늦어졌다는 현장 반응에 대해 “중복절차를 빼는 것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느라 시간이 걸렸으나 최대한 빨리 개정안을 내놓고자 노력한 것”이라며 “해당 개정내용의 시행일이 4월 1일인 것은 입법예고 및 이후 법제처 심사 등 절차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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