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를 선정 할 때, 경쟁입찰이든 수의계약이든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 개정법(이하 ‘개정법’)이 이달 11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

이 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은 법의 개정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의 비리는 줄고 궁극적으로 아파트 관리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하시킬 뿐 아니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여지를 다분히 안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많은 우리나라 실정에 맞추어 만들어진 공동주택관리법의 기본 뼈대를 구성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대해 부정을 하는 것이라 보여져 우려를 자아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개정법을 다시 보면 우려 보다는 새로운 큰 의미가 있어 보인다.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에서 주택관리업자의 선정은 전자입찰 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 시행령 제5조에서는 어느 경우든 세부기준, 절차 및 방법 등과 입찰의 절차, 입찰참가자격, 입찰의 효력 및 그 밖에 주택관리업자의 적정한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국토부장관의 고시로 된 선정지침은 생업에 바쁜 입주민들이 관리업무에 깊이 관여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만들어 졌다는 관점에서 볼 때, 주택관리업자 선정의 중요사항을 입주민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한 개정법으로 인하여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고 보여진다.

수의계약에 대해서도 시행령 제5조 제2항에서 전체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에 반해, 개정법은 수의계약의 경우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계약과 관련된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기존의 시행령은 힘을 잃을 것이다.

이렇게 개정법은 의도와는 달리, 국토부장관 고시가 나온 2010년 이래 그동안 행정기관의 지침에 의해 좌지우지되던 선정기준을 다시금 입주민등에게 돌려주는 큰 의미가 있다 하겠다. 개정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가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국토부고시가 사실상 구속력을 잃게 된 이상, 국토부가 명확한 입장을 신속하게 내어 혼란을 줄여야 할 것이다.

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들이나 관리업무 종사자들도, 입주자대표회의의 권한이 줄어든다거나, 관리 행정의 부담을 과중시키는 면은 확실히 있지만, 개정법으로 국토부의 사업자선정지침이 구속력이 사라지고 입주민등이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면 예상되는 불편은 감수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경쟁입찰에 대한 기준은 관리규약에 넣어서 매번 입주민등의 과반수동의를 구하는 일을 줄이고, 수의계약은 일상화된 스마트폰을 통한 전자투표 방식을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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