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분쟁조정위원회
유명무실 관리단 등 개정 시급

(자료사진) 산 위에서 바라본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자료사진) 산 위에서 바라본 집합건물과 공동주택의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집합건물관리법의 입법미비로 애꿎은 입주민들의 피해만 늘어나고 있다. 최근 부산의 모 오피스텔에 새로운 관리단이 구성되자 기존 관리단이 총회 절차를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에서는 새 관리단이 승소했으나 항고까지 이어졌고, 본안 소송은 시작도 못 했다. 법정 다툼은 1년째 계속되고 있다. 3달 전부터는 두 관리단이 관리비를 따로 걷고 있어 입주민들은 어느 관리단에 관리비를 납부해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태다.

분쟁을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집합건물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나 현행법상 조정을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수락을 하지 않으면 위원회의 개최 자체가 불가능하다.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2년간 25건의 사건이 접수됐지만 위원회가 열린 건 단 2건에 불과하다.

강원도의 모 오피스텔은 입주자들이 특정 업체의 인터넷과 TV만 사용해야 한다. 관리업체가 특정 인터넷 업체와 일괄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공유부분인 지하 주차장은 관리업체가 외부업체에 임대했지만 임대 수익은 전혀 공개되고 있지 않다. 

관리업체는 오피스텔 분양사가 선정한 업체인데 분양계약서에 ‘관리업체의 선정을 3년간 해당업체에 맡긴다’고 명시해 뒀고 입주 시점에 작성한 관리 동의서에도 ‘2년마다 자동 갱신된다’고 적혀 있어 관리업체를 마음대로 바꿀 수도 없다. 

집합건물법은 오피스텔의 경우 ‘관리단’을 구성해 건물의 관리와 관련된 사안들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 입주하고 있는 임차인들은 관리단에 참여할 수 없고 소유자들은 분양사측의 협조가 없으면 서로의 연락처를 확인하기도 힘들다. 때문에 총회를 여는 것도 쉽지 않아 건물 관리에 소유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 해당 오피스텔의 관리업체는 연락처를 문의하기 위해 우편함에 꽂아 둔 유인물을 수거해서 폐기하기까지 했다. 

학계에서는 ▲집합건물관리업자등록제도 도입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전문위탁관리 회사를 통한 통합관리 ▲분양신고 단계에서의 관리규약 심사 ▲분쟁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등에 대해 논의하고 있으나 법규정비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집합건물진흥원 이사장을 맡고 있는 김영두 교수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집합건물법 적용 대상이긴 하지만 실제로는 공동주택과 비슷하게 관리되는 경우가 많다”며 “법을 현실에 맞추든지 현실을 법에 맞추든지 지금의 법과 현실이 괴리된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게 해서 적용법규가 일원화된다면 법규 정비에 대한 논의도 더욱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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