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서범수 의원 발의 법안 관리현장 반응

참여자 과반수 동의로 절차 개선

현장 어려움 다소 해소 기대되나
일각에선 ‘결과 왜곡’ 우려의 목소리도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지난달 21일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공동주택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 동의 절차를 완화하도록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안에 대해 찬성 분위기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개정 공동주택관리법은 관리업자 선정 시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 등에 대해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도록 해 현장의 반발을 샀었다. 현실적으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이 쉽지 않고 이에 따른 관리업자 선정 지연으로 입주민 간 혼란과 분쟁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서 의원은 주택관리업자 선정 관련 중요사항에 대해 전체 입주자등 과반수가 참여하고 참여자 과반수 동의록 얻도록 절차를 개선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서 의원은 “공동주택 관리의 각종 동의절차 등에 입주자 등의 참여가 극히 저조함에 따른 어려움으로 동대표 선출의 경우에는 종전 입주자등 과반수 찬성에서 입주자 등 과반수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절차를 완화해 운영하고 있고, 입대의 임원의 경우는 동대표 선출보다 완화해 입주자등 10분의 1 이상 투표에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관리현장에서는 이번 개정안만 통과돼도 관리업무 수행의 어려움을 다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개정 법이 시행된 이후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나선 곳들은 실제로 한 단계 더 늘어난 절차로 인해 난항을 겪어야 했다. 재계약 시 입주자등 의견청취(이의제기 여부)와 입대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토록 한 절차를 삭제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4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그 전까지는 복잡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해 어려움이 더 컸다.

경기 군포시 소재 A아파트의 경우 2000세대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4월 말이 관리업체 계약 만료이지만 1월부터 일찍이 관리업자 선정절차에 들어갔다. 이전까지는 제한경쟁 입찰을 통해 관리업자를 선정해왔지만 법이 바뀌면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차피 입찰도 입주민 동의를 받아야 하니 재계약(수의계약) 절차를 통해 입주민 동의를 받자”고 해 재계약 절차를 진행했다. 1단계 입대의 과반수 동의, 2단계 입주자등 의견청취, 3단계 입대의 3분의 2 동의 절차를 거쳐 현재는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 절차만 남은 상태다.

이 아파트 관리소장 B씨는 “한 가지 투표방식으로는 기간 안에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를 받기 힘들 수 있으므로 전자투표, 방문투표, 현장투표 방식을 모두 사용할 예정”이라며 “관리업자 선정기간이 개정 법과 개정 시행령 시행일 사이에 껴서 꽤 번거롭고 힘들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 의원이 2월 21일 법안을 발의한 후 의안정보시스템에는 2월 28일까지 7일 사이 600건 가까운 찬성 의견이 달렸다.

한 이용자는 “공동주택을 관리해 보면 입주민의 참여가 매우 저조하다”며 “입주민 전체의 과반수로 관리업자를 정하도록 했을 때 동의절차에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사나 사업 진행에 막대한 애로사항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찬성이유를 밝혔다.

또 “주택관리업자 선정 시 입주자등 과반수 동의는 관리문제에 관심이 없는 입주민들을 생각하지 못한 것”, “현장의 고충을 반영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공동주택 관리 업무 간소화가 절실하다” 등의 의견이 달렸다.

반면에 일각에서는 입주민들의 무관심 가운데 일부 세력들의 선동에 따른 한 쪽의 일방적인 참여로 투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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