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족 사망한 사실에 책임

(자료사진. 해당 기사 아파트와 관련 없음) 화재를 진압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자료사진. 해당 기사 아파트와 관련 없음) 화재를 진압중인 소방관들의 모습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김선형 기자] 아파트 화재경보기를 꺼 3명의 희생자를 낸 혐의로 경찰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당직자와 방재 담당자 등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한다.

부산 해운대 경찰서는 아파트 방재 담당 당직자와 관리사무소 직원 등 4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고, 방재 책임자와 관리사무소 위탁 운영 법인 등에는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사건은 지난 6월 오전 4시경 부산 해운대구 모 아파트에서 발생했다. 당시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아 50대 부부와 20대 딸이 미처 대피하지 못하고 목숨을 잃었다. 화재경보기가 작동하지 않은 이유는 아파트 관리사무소 직원이 다른 동에서 발생한 화재경보 오작동에 대처하기 위해 아파트 전체 화재경보기를 정지시켰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화재 직전 다른 동에서 발생한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대해 이를 즉시 처리하고 경보기를 재가동하지 않았던 점 ▲동별로 화재경보기 제어가 가능함에도 아파트 전체의 경보기를 꺼 버린 점 등을 근거로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이 성립한다고 봤다.

올해 5월 위탁 운영을 시작한 관리사무소가 점검과 정비를 위한 정지를 제외하고는 화재경보기가 상시 작동하도록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점심시간과 야간 등 여러 차례 화재경보기를 꺼 둔 사실에 대해서는 소방시설법과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현행법은 소방시설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잠금, 차단 등의 행위를 일체 금하고 있다. 점검·정비를 위한 정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그러나 지난 9월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이 점검·정비를 위해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경우에도 별도의 안전대책을 세우도록 하는 소방시설법 개정안을 발의해, 공동주택 관리주체들의 소방시설 관리에 대한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요구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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