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소홀 아파트 여전히 존재
철저한 관리로 초동대처 해야

스프링클러
스프링클러

 

[아파트관리신문=고현우 기자] 지난해 8월 11일 충남 천안시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차량 600여대가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이 지났다.

지난 8일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출장 세차 업체 직원 A씨와 업체대표에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아파트 위탁관리업체와 관리사무소 직원에는 각각 벌금 2000만원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달 5일 열릴 예정이다.

이 사건 관리사무소 직원은 “화재경보기 오작동에 의한 민원이 많이 제기돼 경보가 울리면 일단 정지시킨 후 실제 화재 여부를 확인했다”며 “화재를 확인한 뒤에는 다시 소방시설을 가동하는 등 피해 확산의 의도가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스프링클러를 화재 점검 시에만 열어두고 평상시에는 잠가 놓았다는 증언이 있어 관리 소홀 때문에 초동대처가 늦어져 화재가 발생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처럼 일부 아파트에서는 소방시설 오작동 등으로 인한 입주민들의 민원을 잠재우기 위해 화재경보기나 스프링클러 등을 꺼놓는 경우가 종종 발생해 큰 사고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지난달 28일 지난 4월부터 3개월간 도내 아파트와 상가 897곳을 임의로 선정해 소방시설을 점검한 결과 153건의 불법 사항을 적발했으며 이 중 소방시설 폐쇄 및 차단도 10건이나 됐다고 밝혔다.

지난 6월 27일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13층에서 불이 나 일가족 3명이 사망하고 입주민 200여 명이 새벽에 대피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아파트는 2005년 준공돼 당시 소방법 시행령에 따라 16층 이하 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았고 관리사무소 측이 아파트 전체 동의 화재경보기를 꺼 피해가 더 커진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의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소방시설 오작동으로 늦은 시간에 경보음이 울리면 관리사무소에 입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쳐 근무자가 새벽시간대에는 화재경보기를 꺼놓고 근무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면서 “소방시설을 수시로 살피고 오작동 발생 시 화재경보기를 끄는 행위 대신 즉시 점검해 불시에 일어날 수 있는 화재를 대비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공동주택은 화재 발생 시 즉각 대피에 어려움이 있는 어린이·노약자도 많이 거주하는 등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동대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빠른 초동대처를 위해 공동주택에서는 ▲세대당 1대의 소화기 비치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에 물건 적치·장애물 설치 금지 ▲각종 소방시설 설치 및 주기적 점검 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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