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보험사가 손배 책임 물었으나
“지휘·감독했다고 보기 어려워”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 주차장 도색작업 중 입주민의 차에 페인트가 튀자 자동차 보험사가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책임을 물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신한미 판사)는 최근 자동차 보험사가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대의를 상대로 제기한 약 605만원 상당의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B보험사의 항소를 기각, ‘원고 승소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6월경 이 아파트 입대의는 C사와 아파트 주차장 도장 및 부대시설 보수공사를 위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진행했다.

C사는 같은해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이 아파트 지하2층 주차장 도색작업을 진행했다. 그 후 피해 차량의 차주는 7월 28일 저녁 무렵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자신의 차량에 페인트가 여러 군데 튀어 묻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후 차주의 보험사는 수리비로 약 60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B보험사는 “입대의는 이 아파트 지하주차장을 유지·보수·관리할 책임을 지는 주체이자 공사의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인 C사를 적절히 감독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했으므로 입대의는 차주를 대위하는 보험사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맞섰다.

재판부는 “입대의에 대해 민법에서 정한 도급인으로서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려면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돼야하고, 사용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실질적인 사용자관계가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B보험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입대의에게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한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거나, 입대의가 구체적으로 이 공사와 관련해 C사를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도급계약 일반조건에서 입대의의 공사감독원 선임 권한에 대한 일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입대의가 공사의 공정을 감독하는 데에 불과한 감리적인 감독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는 것을 넘어 실질적으로 공사에 관한 지배권을 가지고 공사시행 방법과 공사 진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C사를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B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보험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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