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맞은 관리업계 대응

50명 이상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 의무
아파트 근로자가 사다리를 이용해 조경작업을 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DB>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에게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업계도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뿐만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까지 처벌하도록 해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큰 특징은 근로자 등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불이행으로 산업재해가 발생될 경우의 처벌 대상이 사업주로 한정된 산업안전보건법과 달리 사업주, 경영책임자 등으로까지 확대됐다는 점이다.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심각한 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의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50명 이상 사업장은 오는 27일부터, 50명 미만 사업장은 2024년 1월 2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장과 달리 경영상 일체를 이루는 조직 단위로서 법인, 기관, 기업 그 자체를 말한다. 위탁관리 공동주택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적용범위는 개별 사업장(공동주택)이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범위는 관리업체가 돼 관리사무소 상시근로자가 5명 미만이어도 관리업체가 관리하는 사업장들의 상시근로자가 총 5명 이상이면 법이 적용되는 것이다.

책임주체의 경우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개인사업주이며 보호대상은 근로자, 도급·용역·위탁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사업을 여러 차례 도급한 경우 각 단계의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노무 제공자다.

경영책임자는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 조치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법 시행에 맞춰 공동주택 관리업계도 안전보건관리체계 마련에 돌입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관리업계에 따르면 최근 3년(2018년 7월~2021년 6월) 업계 평균 산업재해율은 0.49%로 공동주택 근로자 등 1만명 중 49명은 산업재해를 입은 셈이다. 실제로 아파트 옥상 환풍기 교체 작업을 하던 기전기사가 추락해 사망하고 나무에 걸린 현수막을 철거하던 관리직원이 추락사하는 등의 사건이 있었다.

이에 공동주택 종합관리업체 우리관리는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실을 신설해 일상적인 기술지원 및 점검업무와 별도로 안전보건체계의 구축과 이행관리를 전담함으로써 안전보건에 대한 전사적 대응을 강화한다.

율산개발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사업장 관리소장 등에게 배포하고 관련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아파트 관리직원의 감전사고, 사다리 사고 등 각종 산업재해를 방지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 2인 1조로 업무를 수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일부 업체에서는 ‘중대산업재해’의 정의를 건설, 전기 작업 등과 같은 사고 위험도가 높은 작업만으로 오해하고 주택관리 분야가 비교적 위험도가 낮다고 인식해 법 시행이 가까워졌음에도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방치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한 관리업계 관계자는 “안전·보건조치는 비용을 수반하고 공동주택 관리 분야의 경우 이 비용이 입주민의 관리비에서 충당되므로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들이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장기수선공사 등 사업자를 선정할 때 안전보건체계를 갖추고 있는지, 안전보건 관련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동주택 관계자들의 근로자 안전·보건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책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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