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코로나만큼이나 기업에서 가장 이슈가 됐던 것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닌가 싶다. 안전과 보건에 관한 법령과 제도가 꾸준히 개선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재해가 줄어들지 않고 있고, 태안화력발전소 압사사고 등 중대재해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된 바 있다. 이러한 산업재해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이 안전과 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법인뿐 아니라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기업이 획기적으로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을 구축, 안전과 보건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도록 해 중대재해를 예방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다.

행복의 조건을 꼽을때도 빠지지 않는 것이 건강인만큼 안전과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 따라서 기업경영 이전에 모든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활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명제이고 또 반드시 그래야 하지만 이것이 법제화됐을 때 나타나는 이해충돌과 같은 현상도 간과할 수는 없다. 신입사원 채용때부터 건강에 대한 체크가 강화돼 조금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채용에서 배제되는 등 취업문턱이 높아지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고, 고령화사회로 이행해 감에 따라 노년층의 대표적 취업처 중 하나인 경비직들도 갑작스레 발생할 수 있는 신체이상 가능성을 이유로 채용의 문이 좁아질 수도 있는 것이 그 예일 것이다.

비교적 위험도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주택관리분야에서도 중대재해를 포함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여타 업종과 마찬가지로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공동주택의 경우 대부분 주택관리전문업체에 위탁관리를 맡기고 있어 또 다른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안전과 보건에 대한 예방활동을 철저히 하는 것은 비용을 수반하게 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이러한 비용은 모두 입주민의 관리비가 그 재원이 되므로 필연적으로 이해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공동주택관리법에서도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 국민의 주거수준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밝혀두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전제는 이러한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는 유해하지 않은 환경이다. 이를 위해서는 입대의와 관리주체의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 관리주체는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체계적인 예방조치를 할 수 있어야 하며 입대의는 이러한 예방조치의 필요성을 같이 이해하고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등 각자의 역할이 맡은 책임을 다해야 한다. 또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수선공사 등 다양한 외부업체들의 활용도 필요한데 이러한 업체를 선정할때도 안전보건에 대한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와 필요한 안전보건관련 비용이 반영돼 있는지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원년이 되겠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을 떠나 우리나라 모든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은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할 가치라는 점을 사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같이 이해하고 같이 노력할 때 재해 없는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주택 관리에서도 안전과 보건에 대한 기본적인 명제에 대해 구성원 간 상호 이해와 노력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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