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판결

배상액 2심서 다소 줄어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정지시켜뒀던 아파트 이사용 승강기의 자동운행을 재개하라는 지시를 받은 경비원이 승강기가 1층이 아닌 위층에 수동 정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승강기 문을 열고 들어가다 추락사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관리회사와 경비회사에 손해배상 책임을 물은 가운데 2심에서 회사들의 책임이 다소 줄어들었다.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장병준 부장판사)는 A아파트에서 근무 중 추락사고로 사망한 경비원 B씨의 유가족 C씨(모)와 D씨(형)가 이 아파트 관리업체 E사와 경비업체 F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E사와 F사가 C씨에게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액을 1심과 달리 결정한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C씨에게 1억1707만8550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원고 C씨에 대한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C씨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의 원고 C씨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 D씨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판사 남세진)은 이 사건 제1심에서 “피고 E사와 F사는 공동해 원고 C씨에게 2억682만원, 원고 D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본지 제1317호 게재>

A아파트 관리소장 G씨는 경비업체 F사 소속 직원이자 시설경비 총괄팀장인 H씨에게 아파트 입주민이 이사 시 사용하는 이사용 승강기의 운행을 정지시켰다가 재개하는 업무를 지시했고, H씨는 2018년 8월 18일경 부하직원인 B씨에게 이사를 위해 자동운행을 정지시켜 둔 I동 이사용 승강기의 정상운행이 재개되도록 승강기 내부에 위치한 자동·수동 운행 버튼을 조작하라고 지시했다.

B씨는 이날 오전 11시 20분경 I동 이사용 승강기가 17층에 수동 정지돼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승강기 내부에 위치한 운행 버튼을 조작하기 위해 1층에서 비상열쇠로 승강기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그대로 승강기 홀 지하 3층 바닥으로 추락했고, 같은 날 오후 1시 4분경 몸통부위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A아파트에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따로 있음에도 관리소장 G씨와 경비팀장 H씨가 담당자가 아닌 이에게 승강기 운행 조작 업무를 지시한 것이 잘못이라고 보고, 이들의 사용자인 E사와 F사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B씨와 유족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B씨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에 2차례 정도 이삿짐 전용 승강기를 수동으로 조작해 본 경험이 있는 점 ▲이삿짐 전용 승강기 표시판에 17층이라고 표기돼 있었고, 비록 승강로의 조도가 낮기는 했으나 승강문이 열렸을 때 승강기를 지지하는 와이어가 어느 정도 보여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승강기가 1층에 있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B씨도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를 다 하지 못한 잘못이 있고, 이러한 잘못 또한 사고의 한 원인이 됐다고 판단해 E사와 F사의 배상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했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사정들이 고려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 2019년 6월 19일 업무상과실치사죄,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의 범죄사실로 E사와 그 소속 관리소장 G씨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 E사 소속 시설과장이자 승강기 안전관리자인 J씨에게 벌금 700만원, 경비업체 F사 소속 현장총괄팀장 H씨에게 벌금 4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양형의 이유에서 피해자 B씨의 과실 또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시), 이에 대한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돼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점, E사 소속 G씨나 F사 소속 H씨가 만연히 B씨를 포함한 F사 소속 근로자들로 하여금 승강기를 조작하도록 지시했음에도 추락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잘못 역시도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됐던 점 등을 더해 고려한 결과, “피고들이 배상해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해 피고들의 책임 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재판부는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서 공제와 관련해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유족급여를 수급권자에게 지급했다 하더라도, 수급권자가 아닌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한 손해배상채권과 그 유족급여의 수급권은 그 귀속주체가 서로 상이해 상호보완적 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수급권자에 대한 유족급여의 지급으로 인해 다른 공동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까지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며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은 공동상속인들에게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상속되고, 근로복지공단이 수급권자에게 지급하는 유족급여는 해당 수급권자가 상속한 손해배상채권을 한도로 해 그 손해배상채권에서만 공제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하고, 이와 달리 망인의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 유족급여를 먼저 공제한 후 그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공동상속인들이 각자의 상속분 비율에 따라 공동상속하는 것으로 해석할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유족급여를 지급받기로한 B씨의 어머니 C씨가 상속한 일실수입 상당 손해배상채권에서만 유족급여를 공제토록 했다.

재판부는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 C씨에게 1억1707만8550원(재산상 손해 상속액 6307만8550원 + 정신적 손해 상속액 4400만원 +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 D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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