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 진행

경기도는 8일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열었다. <사진캡처=유튜브 '경기도청' 채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의 관리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집합건물 온라인 토크쇼’를 생방송으로 진행했다.

토크쇼에는 김용민 시사평론가, 김태희 아나운서가 사회자로 참여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지원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법무법인 정박 정종채 변호사, 김정희 주택관리사와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정보제공 및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상가, 오피스텔을 비롯한 집합건물은 공동주택관리법이 아닌 집합건물법을 적용받는 등 관리 방식이 일반 공동주택과 다르다. 이 때문에 집합건물 입주민과 관리인은 관리비 부과, 관리인 선임 등을 두고 혼란·갈등을 겪곤 한다.

토크쇼에서 정종채 변호사와 김정희 주택관리사는 경기도의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사업, 관련 용어, 집합건물법 개정사항, 집합건물 관리과정 및 관리 주도권 행사 방법 등을 안내했으며 사전에 받은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도 진행했다.

이들은 구분소유자가 자신의 권리가 침해되더라도 실제 거주자, 관리비 부담자는 임차인이어서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다는 점을 꼬집으며 지자체, 정부가 개입해 집합건물 관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관리비 과다 부담 의혹 등 문제 발생 시 관리 관련 자료 열람 및 복사를 신청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일부 관리인이 형식적인 자료만 공개하고 있어 결국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지적, 변호사 선임비 및 불필요한 시간 소비를 막기 위해 구분소유자가 관리에 관심을 갖고 제대로 된 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3월부터 집합건물 관리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도민들을 위해 변호사, 주택관리사 등 5개 분야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집합건물관리지원단을 운영해 무료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경기건축포털을 통해 ▲경기도 집합건물관리 매뉴얼·가이드 ▲표준관리규약 ▲집합건물관리지원단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 등 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